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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2 14:16
음...
우선 세법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 국세청 자료가 좋을 것 같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로 가셔서 나와있는 자료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16/10/12 14:36
세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1. 본인이 사장(규모에 관계 없이, 1인 사업장이라도)이시라면 돈내고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비용은 약 월당 10~30만원 정도입니다. 2. 본인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그 외에 돈 들어오는 곳이 없다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걷어가서 내줍니다. 원천징수니 하는 것들이 이런거죠. 그리고 계산도 알아서 해줘서 2월쯤 연말정산인가 해서 더낸 돈은 돌려주고 덜 낸 돈은 더 걷어갑니다. 3. 내가 돈들어 오는 곳이 많다. 은행에서 이자도 들어오고, 임대소득도 있고, 상속도 받을 예정이고 하다면 세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금들이 돈 생긴 즉시 2~6월에 알아서 세금 신고를 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16/10/12 14:54
소속된 근로자인데...회사가 아닌 학원 강사라...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멍청해진 기분이 들어서요... 버는 돈이 워낙 적다보니...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세금 손해를 보는게 나을거 같고요 크크(라고 쓰고 웁니다.)
16/10/12 15:09
학원 강사시고, 그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파타닉 님의 세금에 관한 책임은 거진 학원 경리, 경리가 없으시다면 학원 원장님(즉 월급을 주시는 분)이 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서 떼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 직업을 바꾸기 전에는 신경 쓰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아끼거나, 급여가 적어 근로지원 장려세제나 자녀지원 장려 세제 등을 따로 받으실 요량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월급장이..라고 하죠 보통)은 세금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되도록 정부에서 시스템을 짜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자신이 사장으로써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죠. 고용인 것도 자기가 맡아서 내야(사장님 돈으로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니까 말이죠. 학원 원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게 된다면 세금 때문에 챙길 것도 많고 머리 아프단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16/10/13 15:42
학원 강사시면 3.3프로 원천징수 되고 있으실겁니다. 5월에 소득신고 하구요. 학원강사의 경우 절세하실 여지가 별로 없어서 하실일이 별로 없으시긴 해요. 보통 일반 강사보다 좀 많이 버시는 분의 경우는 세무사에 맡기시더군요.
16/10/12 14:59
국세동우회나 세무사고시회 등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청이 있으면 지역별로 무료 강의나 상담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물어보시거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쪽으로 연락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올해는 2016 알기쉬운 세금교실 이란 이름으로 책이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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