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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8 11:36
회계사로 산지도 수년째지만
저 놈의 수험서 어투는 익숙해지질 않네요. "수정잔액시산표를 제시하고 추가 사실로" 가 무슨 말이란 말인가... 잡설이었고 제 생각에는 책 팔고 고객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채권 450,000 / 매출 450,000 인식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분 생각이 맞는거 같습니다. 친구분은 어느 부분을 보고 실현기준(아마 진행기준을 말씀하신거겠죠? 실현기준... 이라는 말이 책에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업에서는 안 쓰이는 말인지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근데 쓰면서 생각해보니 진행기준 의미었으면 미수수익을 쓰자고 하지도 않았을거 같긴 하네요)이라고 말씀하신건지 궁금하네요.
16/10/08 16:39
근데 매출채권이나 미수수익이나 어짜피 둘다 자산항목이니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매출채권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긴 권리고, 미수수익은 영업외 활동을 하면서 생긴 권리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서적이 책을 판거면 영업활동이니 매출채권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미수수익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16/10/08 17:30
미수금하고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미수수익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기간은 도래하였지만 아직 받을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수익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에 대한 5/1~5/31까지의 이자 10,000을 6/10일에 받기로 하였다면, 5/31 기준으로 결산하는 경우 발생주의로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현금을 받을 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수익 계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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