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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3 20:51
1.근로계약서 썼을리가 없는데 벌금 500입니다. 최저시급 소급적용해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2.일이 커지든 말든 신고한다고 하세요. 카드결제내역, cctv부터 확보해놓으시고요. 위 두가지로 본인 말고 언니분이나 부모님이 적당히 쇼부치면 큰 손해 안보고 끝날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점장이 몰래 24만원 그쪽에서 받아낼지 어떻게 아나요?
16/10/03 20:52
그냥 노동청에 찌르는게 맞는것 같아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 챙겨받으시고요.
아마 아주머니가 그 돈을 그냥 가져간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법에 저촉될 것 같고요.
16/10/03 21:01
일단 아주머니 빼박이구요. CCTV증거확보만 해 놓으시고 경찰서가시면 카드내역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가능합니다. 문제가 커지긴 개뿔 지가 귀찮은거겠죠.
16/10/03 21:02
편의점 점주가 미쳤네요. 일 커지기 싫으면 본인 재량으로 눈감아주고 없던 일로 하던가, 싫으면 깔끔하게 신고해서 해결봐야죠. 신고는 못하게 막으면서 알바생보고 24만원 물어내라는건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16/10/03 21:03
참 점주들 알바들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텐데...
그 아주머니 신고해서 찾는 것보다 알바한테 24만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수십 수백배는 더 크게 일 터질텐데 알바를 어디 정신 좀 모자란 호구로 아는 걸까요 참...
16/10/03 21:41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정황상 24만원 손해액의 책임이 100프로 여친의 동생에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확인하고 신고도 안하고 등등을 살펴보면 24만원 손해 보지 않을 상황을 점주가 방치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소송까지 갈까 싶긴 하지만, 24만원 전액을 물어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16/10/04 10:14
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아줌마가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것 아닌가요. 민사는 편의점주가 알바한데 돈받고 알바는 아줌마한데 구상권청구 머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용. 뭐 아줌마 못찾으면 알바가 물고 끝나겠지만요.
16/10/04 11:51
일단은 그렇긴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지 여부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줌마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서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그 편의점에서 생긴 돈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입증이 꼭 되는 건 아니라서요. 어쨌거나 민사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형사적으로는 아줌마가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6/10/03 21:18
점주가 일을 크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니 일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을거 같고 최저시급 미준수에 cctv는 또 갖고 있으니 별 어려움 없을듯 합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점주가 딴소리 할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통화나 대화할때 녹취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싶네요.
16/10/03 21:42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 씨씨티비 영상을 점주쪽에서만 확인 가능해요. 비번이 걸려 있어서요. 혹시 지워지기라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설마 지웠을까 싶긴 하네요.
16/10/03 21:28
크크 제 생각엔 그냥 넘어가자고 한 다음, 양쪽으로 돈을 받을 거 같은데요? 아주머니한테도 받고, 알바한테도 받고..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는 점주면,, 신뢰가 안 가네요
16/10/03 21:31
경찰에 신고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본인이 24만원을 내야지. 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24만원 찾으라 하시구요. 그리고 그간 일한 거 최소시급 적용해서 받으라 하세요.
16/10/04 11:18
근로계약서 안썻을테니, 요새 이걸로 신고하면 벌금 최소 100단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따로 다 받는건 물론이고)
이걸로 잘 해결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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