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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3 20:48:08
Name 꾸루루룩
Subject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 24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ㅠㅠ
제 얘기는 아니고, 여자친구의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알바 마치기 전 돈을 모아서 금고에 넣어야 하나 봅니다. 그날 금고에 넣어야할 금액은 24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24만원을 꺼내서 비닐봉지에 넣고 난 뒤 하필 손님이 몰려서 돈이 든 비닐봉지를 금고에 넣지 못한채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께 24만원이 든 봉지에 상품을 담아 판매해버렸습니다.(이 사실은 후에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4만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것, 그 아주머니께서 들어온 것, 아주머니께서 라면 두개를 사고 카드결제한 것, 라면 두개를 돈이 든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한 것 전부 CCTV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편의점 점주님께서 신고하거나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으니 신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동생보고 24만원을 물어내라고 하시네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다고 하네요. 울화통이 치밀어서 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찾아가서 따지고 싶을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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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oxone
16/10/03 20:51
수정 아이콘
1.근로계약서 썼을리가 없는데 벌금 500입니다. 최저시급 소급적용해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2.일이 커지든 말든 신고한다고 하세요. 카드결제내역, cctv부터 확보해놓으시고요.

위 두가지로 본인 말고 언니분이나 부모님이 적당히 쇼부치면 큰 손해 안보고 끝날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점장이 몰래 24만원 그쪽에서 받아낼지 어떻게 아나요?
꾸루루룩
16/10/03 20:5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16/10/03 20:52
수정 아이콘
그냥 노동청에 찌르는게 맞는것 같아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 챙겨받으시고요.

아마 아주머니가 그 돈을 그냥 가져간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법에 저촉될 것 같고요.
꾸루루룩
16/10/03 20:54
수정 아이콘
네, 24만원 일 해결하고 알바 그만둘때쯤 바로 찌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씨
16/10/03 21:01
수정 아이콘
일단 아주머니 빼박이구요. CCTV증거확보만 해 놓으시고 경찰서가시면 카드내역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가능합니다. 문제가 커지긴 개뿔 지가 귀찮은거겠죠.
꾸루루룩
16/10/03 21:04
수정 아이콘
저도 겁나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흐
개념테란
16/10/03 21:02
수정 아이콘
편의점 점주가 미쳤네요. 일 커지기 싫으면 본인 재량으로 눈감아주고 없던 일로 하던가, 싫으면 깔끔하게 신고해서 해결봐야죠. 신고는 못하게 막으면서 알바생보고 24만원 물어내라는건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꾸루루룩
16/10/03 21:04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간 점주죠. 혼쭐을 내줘야겠습니다.
어둠의노사모
16/10/03 21:03
수정 아이콘
참 점주들 알바들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텐데...
그 아주머니 신고해서 찾는 것보다 알바한테 24만원 내놓으라고 하는 게 수십 수백배는 더 크게 일 터질텐데 알바를 어디 정신 좀 모자란 호구로 아는 걸까요 참...
꾸루루룩
16/10/03 21:05
수정 아이콘
호구로 보는게 맞아요. 혼자 해결 못하고 저한테까지 이 일이 온걸 보면 사실 호구로 보일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악군
16/10/03 21:11
수정 아이콘
근데 못 찾으면 물어내긴 해야죠. 신고하지 말란건 이상하지만..
꾸루루룩
16/10/03 21:41
수정 아이콘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정황상 24만원 손해액의 책임이 100프로 여친의 동생에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확인하고 신고도 안하고 등등을 살펴보면 24만원 손해 보지 않을 상황을 점주가 방치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소송까지 갈까 싶긴 하지만, 24만원 전액을 물어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16/10/04 10:14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아줌마가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것 아닌가요.
민사는 편의점주가 알바한데 돈받고 알바는 아줌마한데 구상권청구 머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용.
뭐 아줌마 못찾으면 알바가 물고 끝나겠지만요.
사악군
16/10/04 11:51
수정 아이콘
일단은 그렇긴 한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지 여부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줌마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서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그 편의점에서 생긴 돈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입증이 꼭 되는 건 아니라서요.
어쨌거나 민사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형사적으로는 아줌마가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16/10/03 21:14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안주는 점주가 정상일리가 없다는 생각부터...
꾸루루룩
16/10/03 21:41
수정 아이콘
정상이 아니죠 크크
16/10/03 21:18
수정 아이콘
점주가 일을 크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니 일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을거 같고 최저시급 미준수에 cctv는 또 갖고 있으니 별 어려움 없을듯 합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점주가 딴소리 할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통화나 대화할때 녹취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싶네요.
꾸루루룩
16/10/03 21:42
수정 아이콘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 씨씨티비 영상을 점주쪽에서만 확인 가능해요. 비번이 걸려 있어서요. 혹시 지워지기라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설마 지웠을까 싶긴 하네요.
싸가지
16/10/03 21:24
수정 아이콘
경찰신고 + 편의점 본사에 항의 하세요. 브랜드 편의점이면 패널티 있을겁니다.
꾸루루룩
16/10/03 21:43
수정 아이콘
편의점 본사는 또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하늘의이름
16/10/03 21:28
수정 아이콘
크크 제 생각엔 그냥 넘어가자고 한 다음, 양쪽으로 돈을 받을 거 같은데요? 아주머니한테도 받고, 알바한테도 받고..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는 점주면,, 신뢰가 안 가네요
꾸루루룩
16/10/03 21:49
수정 아이콘
이게 딱 제 생각이었고 제가 얘기했떤 부분입니다 흐흐
뽐뽀미
16/10/03 21:28
수정 아이콘
강하게 어필하십쇼! 해결하지도 못할 망정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니..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꾸루루룩
16/10/03 21:49
수정 아이콘
강하게 어필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솔로11년차
16/10/03 21:31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 하지 말라고 할 거면 본인이 24만원을 내야지. 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24만원 찾으라 하시구요. 그리고 그간 일한 거 최소시급 적용해서 받으라 하세요.
꾸루루룩
16/10/03 21:49
수정 아이콘
넵~!
16/10/03 21:4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점주는 알바한테 돈받으면 손해 아니니까 그렇겠죠. 웃기는 놈이네요.
법대로 고고씽
꾸루루룩
16/10/03 21:50
수정 아이콘
법대로 고고씽~
16/10/03 22:28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대로 바로 법대로 하는게 나을 거 같아요. 좋게 말해서 들을 사람이면 저런 협박도 안했겠죠.
Daniel Day Lewis
16/10/03 22:32
수정 아이콘
못찾으면 그 여자분이 물어줄 책임도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신고하고
16/10/04 00:28
수정 아이콘
악덕 점주의 행실에 화딱지나네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트데이
16/10/04 01:10
수정 아이콘
여자 분이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가장 큰 잘못은 돈 들고 입 싹 닫고 있는 아주머니 같은데..
살려야한다
16/10/04 08:55
수정 아이콘
허허 점주 행동이 정말 화나네요. 내 입장에서 일이 커지는 건 싫으니 대신 니가 책임지라니 허허
16/10/04 11:18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안썻을테니, 요새 이걸로 신고하면 벌금 최소 100단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따로 다 받는건 물론이고)
이걸로 잘 해결보시는게 좋겠네요.
꾸루루룩
16/10/04 11:23
수정 아이콘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16/10/04 14:4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근무상의 과실로 일어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약한 점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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