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03 21:38
일단 9학기(학기초과) 시면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학교예비군에 전화하셔도 에스테반님의 훈련현황을 확인못하니 별 소득없으실겁니다.
그래도 한 학기만 이수하면 그 해는 학생으로서 훈련 받을수 있으니 교환학생 학적을 통해 올해는 하루만 훈련받으시면 돼요.
16/10/04 07:14
해당 동대에서는 에스테반님이 9학기인걸 알수없어서 이렇게 된듯하네요 이건 9학기인데 학생예비군 제외 처리 안한 연대문제 같은데요.. 보류가 어디까지 됐는지 확실히 아셔야 해요. 동미참 보류였으면 잘해야 6시간만 더받으면 되는건지라..대학교예비군연대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6/10/04 09:41
1. 학기 초과자는 학생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아닙니다.
- 즉, 제때에 졸업을 하지 못했다면 학생예비군이 아닙니다. 2. 예비군 훈련 부과는 소속된 동대에서 합니다. 병무청이 부과하는 훈련은 동원훈련과 소집훈련뿐입니다. - 그래도 병무청에 물어보면 답은 해주긴 할 겁니다. 3. 공군은 지정이든 미지정이든 무조건 입영훈련입니다. 즉, 동미참이 부과됐어도 동원훈련과 비슷한 거죠. - 4년차까지 동원훈련과 같은 28시간을 받습니다. 4. 작년 9월 (15년 9월이라면) 보류 대상자라기보다 연기 대상자입니다. 외국에 있으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어서 계속 연기를 하다가 법규보류 대상자(해외 출국자)가 되는 365일 이상 출국했을 시 바로 보류 처리가 됩니다. - 한 번 보류된 훈련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 다시 읽어 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었네요. 16년부터 365일 이상 출국 시 보류자가 되지만, 16년 1월 1일 이전 출국자는 소급적용을 해서 180일 이상 출국 시 보류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올해 초가 언제인지(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는지)에 따라 훈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16/10/04 22:38
규정이 바뀐게 아니라면
1. 방침일부 보류자는 180일 이상 신분이 유지된 경우 당해년도 훈련은 방침보류로 봅니다. 그중 대학생 및 직보생의 경우 한학기 이상 수강한 경우이므로 위 경우 방침보류입니다. 2. 동원훈련제외하고는 동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동원지정 아니면 병무청 자원으로 검색 자체가 안될겁니다. 3. 맞습니다. 4.출국보류는 180일이상 출국시입니다 국내체류가 12일 이하일경우 그기간도 외국에 있는기간으로 보고요. 그러므로 글쓴분은 1과 4의 이유로 올해 훈련 종결입니다. 14년까지 이랬는데 지금은 또 모르긴하죠. 다만 1항의 경우 제가 상근근무할때 바뀌어 위와 같은 경우 많았으며, 보류 처리 했습니다. 4는 바뀌었으면 대대적 홍보를 했을텐데 아닌거보면 안바뀌었을거 같습니다.
16/10/05 09:13
1. 방침일부 보류자는 현재도 180일 이상(1학기 이수)가 맞습니다.
정확히 몇 년 때부터 적용된 지는 모르겠지만 학기 초과자/졸업 유예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되어 학생예비군 측에서 각 동대로 되돌려 보냅니다. ** 학생예비군 측에서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면 학생예비군이 맞거나 실수한 거겠죠. 2. 병무청이 답변 해주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4. 출국 보류는 16년부터 365일 이상 보류로 바뀌었습니다. 16년에 발간된 실무편람을 확인해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4일(입/출국일 포함) 이내에 재출국 한다면 보류가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365일 이상 보류로 바뀐 건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