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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7 22:48
합의서에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만원이면.. 참 뭐랄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지라요
16/09/27 23:00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합의서 작성하였다고 사기로 고소하세요.
어라..합의금과 관련해 작성한 서면은 없는건가요? 그럼 사기는 좀 힘들지도..ㅡㅡ;
16/09/28 11:44
사기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이걸 사기로 고소했을때 경찰이 어떻게 처리해줄지는 좀 복불복입니다.
다만 사기->합의금 준다고 각서써줘서 합의서 써줌->집행유예나옴->합의금안줌 ->합의금 줄 생각없이 합의받으려고 거짓말한 것이 또다른 사기가 되어 사기로 고소->사기죄 인정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즉 합의금을 줄 생각없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서를 받으려고 합의금을 준다고 거짓약정을 했다면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류의 돈안갚는 사기는 보기에 따라 그때는 진짜 줄려고 했던거 아님? 민사 하세요 라고 안 받아주는 것도 항상 가능한 것이라..-_- 무조건 사기죄로 인실이 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고소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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