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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7 13:10
1. 차감이 원칙. 다만 차감하면 인부가 뭐라 할 가능성 높음. 1~2일 근무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예외 조항을 확인하실 것(고용보험은 적용제외 가능할 듯)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join/targ.jsp ) 2. 근로내역확인서상 근로일을 적어서 제출하므로, 겹치거나 비상삭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 소명요구 및 행정처리함. * 위 내용은 세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사관리(?) 내용입니다.(세무서랑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16/09/27 13:26
다시보니 1번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들 처리하는지 실제사례를 묻는 질문이시네요.
그건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다양하더군요. 인부 구하기 쉬운 업종은 대부분 떼고 줍디다. 아닌 곳은 그냥 사장님이 다 부담하거나 실지급액에서 역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일당 100,000원이고 그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이 650원이면 100,650으로 신고) -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도 고려해야 함. - 역산하면 일당 자체가 달라지므로 고용보험/원천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정해서 일당/고용보험/원천세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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