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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4 01:51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로 계속해야합니다. 1일 1회의 원칙때문에... 그래서 산회 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6/09/24 02:04
차수변경이 이루어지면, 일단 산회를 했다 다시 회의를 연거기 때문에 처리순서는 리셋됩니다. 그 부분(새로 진행될 회의의 처리순서 결정)에서 상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짐작하건데 필요하다면 차수변경을 새누리당에서 거부할 이유도 별로 없겠죠.. 앞 안건의 처리를 지연시켜도 될텐데 말이죠.
16/09/24 09:54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시간이 없어 이미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끝내지 못하였다면 그 안건에 대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의원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표결을 거쳐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어차피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표결은 거부될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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