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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3 22:43
일단 합의 안하시면 서로 형사로 넘어갈건데요.
형사 판결시에 미리 일정한 서류를 내시면 따로 민사걸어서 변호사 선임안해도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있는 법이 있습니다. (쓸대없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있죠..) 머리가 멍청해서 까묵었는데, 시군에 무료 변호소나, 근처 법률지원사무소에 가시면 서류랑 비용계산법같은거 알려줄거에요. 근데 이경우는 쌍방이라서.. 확실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담번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16/09/24 00:16
1. 일단 A, C만 피의자인 상황이라 제가 전에 쓴 거보다는 사건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그 때도 D가 폭행 가담 없이 그냥 사진만 찍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긴 했는데...) 글쓴이 입장에선 솔직히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남일입니다. 제 생각엔 굳이 나서서 참견하려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굳이 따지면 C 입장에선 합의금을 내느냐, 벌금을 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B에 대한 상해부분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자존심을 굽혀야 할 상황이고 C가 벌금전과가 별로 무섭지 않을 중년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걍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C가 합의에 불응해도 B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배상명령은 공판절차가 열려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C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16/09/24 01:38
코뼈 부러졌는데 왜 그리 조금 요구했죠? 성형비까지 요구해도 전혀 무리 없을텐데.
제가 봤을땐 C는 처음 70만원 얘기 듣고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든 좀이라도 줄어보려는거 같은데, 분이 덜풀린 것도 있고 상해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서 상황파악 못하고 날뛰는거로 보여요. 코뼈 골절 3~4주는 나올테니 아무리 좋게 봐도 벌금만 최소 100만원은 넘을텐데, 50만원으로 흥정하며 버티는거보니 좀 웃기네요. 근데 B는 A를 위주로 말렸을테고, C는 AB와 싸운거라 진술했으며, B는 C한테 직접 맞았으며 코뼈가 부러질 정도면 정통으로 맞았을것 같은데, 정말 맞은 측에서까지 고의가 아님을 인정해 준것인지 이 부분이 상황 이해가 좀 안되네요.
16/09/24 19:36
그런것 같네요
첨에는 본인도 다쳤으니 그냥 없던셈치고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병원비 70나왔다고 하자 내 잘못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50으로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측에서 최소 200 애기한겁니다 병원비, 후유중, 추가 성형 수술비 감안, 회사 미출근 등등 생각하면 300 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이면 그냥 고소죠. (B 가 경찰인 형과 상담하여 대처한다고 하네요) C는 B를 때리긴 했지만 A와 싸우다가 그렇게 된것이다 즉 고의성이 아니었다란 식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B는 술에 취해 있었기에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애기를 할때 본인이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고 애기하더라고요) 근데 A와 B의 공통된 애기로는 경찰이 아무리 봐도 C 편을 드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C가 유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찰관과 애기한것이 아니라서 이건 확답할수는 없고요 위에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말씀대로 전 이제 상황 빠져야할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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