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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3 21:47:55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질문] 쌍방폭행 진행상황입니다
우선 앞에 글 올린걸 복사해 올립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88737&divpage=52&ss=on&sc=on&keyword=쌍방폭행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우리측 일행중 싸운이 "A", 코뼈 부러진이 "B"
        상대측 일행중 한명 "C", 다른 한명을 "D"라고 하겠습니다

며칠전 대질신문하러 경찰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쌍방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혐의가 없답니다.
제 직장동료에게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경찰서에서는 저에겐 아무 연락도 안하더군요

그리고 대질신문하러 간날엔 우리쪽 AB와 저쪽C만 왔습니다
그리고 B의 부모님 한분도 오셨습니다
저쪽에선 왜 한명이냐 하면은 밑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부르지 않았지만 사건 진행과정이 궁금하여 갔습니다

대질신문시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경찰이 저보고 밖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우리쪽 두명과 저쪽 혼자가 서로 대질해서 이런 저런 애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쪽 일행이 나와서 들은 애기론 저쪽에서는 한명이 "본인 혼자서 두명과 싸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데서 합의해보라고 하여 밖에서 애기를 나누었는데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C는 싸운것은 인정하나 우리측의 B에게는 폭행을 고의로 하질 않았다
(B는 싸움 말리다가 다친것으로 되었답니다, 물론 A와 C는 상호 폭행이고요)
코뼈 부러졌다고 하나 나도 목에 디스크 걸렸다 그러니 좋게 이렇게 합의하자로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코뼈 수술까지 하고 후유증도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없던일로 합의는 못한다고 했죠
그러자 구체적으로 얼마 요구하냐고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코뼈 수술비 70만원 나왔다고 하니깐 그럼 내가 잘못한것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50만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코뼈 수술비만 있는줄 아느냐, 코뼈 수술한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한다고 회사 결근한 비용이나 병원 왔다갔다한 비용이나 다른건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200만원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그럼 합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쪽에서 합의 못한다고 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자

C가 나오기전에 B 부모님과 이런 저런 애기를 나누었는데 안경쓴 상태에서 맞았기에 살인죄라고 거듭 강조하시더군요
인터넷 뒤져보니 그런건(안경 낀 상태에서 맞았다면 살인죄인가?) 없길래 부모님께 그런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합의금조로 얼마정도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병원비에, 회사 업무 못본것에 코뼈 수술 이후 나중에 후유증이 있으면 그거 수술도 생각해야 하니 한 300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C와 몇분간 애기 나눈바로는 70도 저렇게 안줄려고 해서 저는 200 애기한거였습니다
물론 C는 직장도 없다면서(나이가 50대 중반이니 없겠죠) 합의할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B의 친형이 경찰서에 있어 물어봤는데 나중에 구형이 떨어지면 그때 소송하면 된다고 애기를 했다네요

최대한 사실위주로 적었습니다

처신같은것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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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3 22:43
수정 아이콘
일단 합의 안하시면 서로 형사로 넘어갈건데요.
형사 판결시에 미리 일정한 서류를 내시면 따로 민사걸어서 변호사 선임안해도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있는 법이 있습니다.
(쓸대없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있죠..)
머리가 멍청해서 까묵었는데, 시군에 무료 변호소나, 근처 법률지원사무소에 가시면 서류랑 비용계산법같은거 알려줄거에요.

근데 이경우는 쌍방이라서.. 확실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담번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틀림과 다름
16/09/23 22:49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6/09/23 22:56
수정 아이콘
배상신청명령서 << 요거였던거 같습니다. 얼튼 잘 해결되기실 빌겠습니다.
틀림과 다름
16/09/23 23:29
수정 아이콘
에구구구...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24 00:16
수정 아이콘
1. 일단 A, C만 피의자인 상황이라 제가 전에 쓴 거보다는 사건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그 때도 D가 폭행 가담 없이 그냥 사진만 찍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긴 했는데...)
글쓴이 입장에선 솔직히 이 사건은 이제 완전히 남일입니다.
제 생각엔 굳이 나서서 참견하려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굳이 따지면 C 입장에선 합의금을 내느냐, 벌금을 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B에 대한 상해부분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자존심을 굽혀야 할 상황이고 C가 벌금전과가 별로 무섭지 않을 중년 남성인 점을 고려하면
걍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C가 합의에 불응해도 B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배상명령은 공판절차가 열려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C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불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과 다름
16/09/24 19:27
수정 아이콘
앞에서도 상세한 댓글을 적어주시고
여기서도 상세한 댓글을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테란
16/09/24 01:38
수정 아이콘
코뼈 부러졌는데 왜 그리 조금 요구했죠? 성형비까지 요구해도 전혀 무리 없을텐데.
제가 봤을땐 C는 처음 70만원 얘기 듣고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든 좀이라도 줄어보려는거 같은데,
분이 덜풀린 것도 있고 상해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서 상황파악 못하고 날뛰는거로 보여요.
코뼈 골절 3~4주는 나올테니 아무리 좋게 봐도 벌금만 최소 100만원은 넘을텐데,
50만원으로 흥정하며 버티는거보니 좀 웃기네요.
근데 B는 A를 위주로 말렸을테고, C는 AB와 싸운거라 진술했으며,
B는 C한테 직접 맞았으며 코뼈가 부러질 정도면 정통으로 맞았을것 같은데,
정말 맞은 측에서까지 고의가 아님을 인정해 준것인지 이 부분이 상황 이해가 좀 안되네요.
틀림과 다름
16/09/24 19:36
수정 아이콘
그런것 같네요
첨에는 본인도 다쳤으니 그냥 없던셈치고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병원비 70나왔다고 하자 내 잘못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50으로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측에서 최소 200 애기한겁니다
병원비, 후유중, 추가 성형 수술비 감안, 회사 미출근 등등 생각하면 300 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식이면
그냥 고소죠. (B 가 경찰인 형과 상담하여 대처한다고 하네요)
C는 B를 때리긴 했지만 A와 싸우다가 그렇게 된것이다 즉 고의성이 아니었다란 식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B는 술에 취해 있었기에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애기를 할때 본인이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고 애기하더라고요)
근데 A와 B의 공통된 애기로는 경찰이 아무리 봐도 C 편을 드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C가 유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찰관과 애기한것이 아니라서 이건 확답할수는 없고요

위에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말씀대로 전 이제 상황 빠져야할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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