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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3 14: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18115
어제 뉴스룸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데요.. 재학중인 학생이면 절대 안되는거고 이미 졸업한 학생이면 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떄문에 큰 관계가 없는듯 합니다..
16/09/23 14:16
식사액 상한에는 걸립니다.
애당초 김영란 법이란게 직무 관련성 운운으로 피해가는 미꾸라지들 잡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선물이나 식사에 상한액을 걸어놓은 법이라서요.
16/09/23 14:33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1회 100만 원/1회계년도 300만 원만 지키면 됩니다(예컨대 직업상 아무 관련 없는 학창 시절 친구). 이 부분이 직무관련성 없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뇌물은 이 금액 이상에서 형성되니까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단 1원도 받으면 안 되는 게 김영란법의 "원칙"조항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사교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창 시절 친구이긴 하지만 직업상으로는 관련 있는, 예컨대 한 사람은 서울의 건설담당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수원의 건축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도 밥 먹고 한 사람이 내는 걸 막으면, 너 한번 나 한번도 걸리게 됩니다. 공무원이 내는 1회는 아무 문제없지만 건축사가 내는 1회는 법에 저촉되는 거죠. 사실 2번 모두 더치페이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공무원이 추석선물을 보내는 건 안 걸리는데 건축사가 보내면 걸립니다. 건축사의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이 부조금 내는 건 안 걸리지만 공무원의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건축사가 부조금 내면 걸리게 됩니다. 누가 생각해 봐도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너무하다"고 모두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교의례 목적에 한하여 3/5/10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사가 친구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건축신청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3/5/10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걸립니다. 이 경우에는 같이 밥을 안 먹는 게 정답이고, 혹시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어 업무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더치페이해야 합니다.
16/09/23 14:34
[이 경우 학교를 졸업해 성적 평가 등이 이뤄지거나 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은사가 여전히 학교에 있어서 공직자의 신분이라면 1회 상한액인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선물 얘기지만 이걸 보면 1회 상한액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괜찮은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3/5/10에 걸리는거라면 25만원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16/09/23 14:15
http://media.daum.net/tv/jtbc/newsroom/?newsId=20160922223624270
어제 딱 jtbc에서 다룬 내용이네요. 2분 쯤에 나옵니다. 이미 졸업생과 은사 관계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는 관계 없어서 식사 대접은 됩니다만, 식사액 상한(추가 : 다시 알아보니 일일 상한액이라고 하네요. 같은 사람 혹은 그룹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금품, 물품, 혹은 식사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받는 행위)에는 걸립니다. (참고로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3/5/10 상한 무관하게 걸립니다. 영상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각출이란것도 소용 없습니다. http://news.mtn.co.kr/v/2016091321112476568
16/09/23 14:18
요즘 관련업무를 하느라 웬만한 가상사례는 다 봤는데 사은회는 못 본 듯합니다.
하지만 해석론상 거의 의문이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김영란법의 구조에 의하면, 제자는 교수에게 돈이든 밥이든 선물이든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조항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1원도 안 됩니다. 다만 사교의례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5/10이 예외규정이 됩니다. 호텔 사은회는 이제 못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한 다음에 다들 취직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옛 생각 하면서 다시 모이는 방식의 사은회라면 상관 없어 보입니다.
16/09/24 13:09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첫타 걸릴 지 몰라서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의례가 선행되는 관계(윗 댓글에서처럼 원래 친구인데 일하다가 다시 만났다)에서는 직접 업무가 진행 중만 아니면 상관 없을텐데요. 일 때문에 친해진 관계라면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교의례목적이라는 것이 예외의 전제이긴 한데 법관의 해석에 맡겨진 것이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6/09/23 15:08
그나저나 요즘 모든 회사(줄 때 조심)나 공공기관(받을 때 조심)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학교에서도 교육자료 만들었을텐데요. 대학본부에 문의는 해 보셨나요? 교수님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거고 대학본부에서도 알고 있을텐데 3만 원 초과하는 사은회는 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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