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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 17:18
넵 자식도 미국인입니다. 설령 미국인 부모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한다고 해도 자식은 미국인으로 인정됩니다.
기본 개념이 속지주의일 뿐이지, 속인주의를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16/09/20 17:24
한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도, 두 나라의 국적으로 다 가지게 되고, 남자의 경우 20세를 전후해서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9/20 17:28
이전에 국적 선택 조항이 있을 때는 남자/여자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다중국적 보유 가능합니다.
16/09/20 17:45
대략적으로 요약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시민권인 경우 -> 한쪽 부모라도 이전에 미국체류 사실 증명 후 한국에서도 시민권 취득 가능 (2) 한쪽만 시민권인경우 -> 시민권부모의 이전에 미국 체류 사실(이 경우 총 5년 이상 체류 증명 필요) 증명 후 한국에서도 시민권 취득 가능 (3) (2)에서 5년 이상 체류 사실 증명 불가시 -> 영주권 신청 후 미국 입국시 시민권 자동 취득 이렇습니다. 체류 사실 증명은 꽤 까다롭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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