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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8 21:40
아는분중에 한쪽귀가 전혀 안들리는 분이 있는데...
안들리는 귀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들리고... (그 귀쪽 방향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못들으십니다;)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분간이 안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충분히 심각한 청각장애입니다.
16/09/19 07:10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작년 말에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 찾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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