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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9/09 22:13:49 |
Name |
Cogito |
Subject |
[질문] 외국인 입주 도우미 월 70만원 이야기, 위헌은 아닌가요 |
예전에 기재부에서 외국인 입주 도우미 월 70만원에 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사가 있었고 피지알에도 올라왔죠.
근데 현재 임금을 생각하면 그 입주 도우미가 거기서 만족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애 봐주는 아줌마만 써도 월 200은 든다는데 싼 데 살면서 일반 가정부로 다니면 최저임금 보호도 받고 훨씬 수익이 날거에요.
월급 70만원 받고 입주 도우미 한다고 들어와선 따로 구직활동 해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비자를 취업비자도 아니고 입주 도우미 전용 비자(??) 같은걸로 하거나 해서 다른 직업을 못하게 제한을 해야만 할거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노예비자' 같은 소리 나올테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이미 시행하는국가도 있다는데 거기서는 위헌으로 걸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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