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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8 11:22
1. 통신사의 약관 내 통화품질 불량이 지속 될 경우 기본료 감면과 그 이상의 정책적인 처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요금 감면이며 소비자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통신사의 내부 프로세스에는 3사 모두 통신불량이 일정기간 이상 해결 불가할 경우 단말에 대한 반납 후 관련 비용을 모두 처리(잔여 할부금, 위약금)하여 고객에게는 피해없이 해지나 타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하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단, 2번의 조치는 내부 프로세스며 외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진행하는 상담직군, 민원 직군의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다르므로 글쓴님의 경우 기타 구제방안을 제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방문했던 현장기사 or 담당했던 상담직원의 대화 내용의 녹취가 있거나 없다면 재 연락을 통해 분명히 통화품질 개선이 불가한점에 대해 녹취를 진행하시고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달라 요청하십시오. 5. 이 후 이 근거를 가지고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겠으며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한 처리를 요구 한다면 해당 직원이 1차 응대하며 이 과정에서 글쓴님께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직접 상급자를 요청할 경우 민원 담당 직원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욕설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블랙컨슈머로 인지될 경우 보장받을 권리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6. 1~5번의 과정이 원만히 끝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통화품질 불량'이라 분명히 인정한 경우에도 위면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점검 결과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다면 소비자 보호원, 미래부, 신문고 등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점을 등재하시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최악의 경우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한다는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위 내용 진행 중 명확히 개선일정을 확정지어 글쓴님께 약속을 한다거나 관련하여 기본료 할인 등 중재를 위한 액션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확히 기간 명시가 없는 개선일정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개선 날짜를 확정지어 줄것을 요청하시고(적어도 *월 *주차 or 중순/말일 등) 역시 녹취와 문자를 확보하신다면 기간이 초과시 역시나 위면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중요하시고 즉시 개선이 아니라면 업무상 지장이 많다면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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