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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7 13: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8&aid=0000000231&viewType=pc
여기에 덧붙여서 상표등록이 [초코파이]로 돼 있는게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로 돼 있다고 합니다
16/09/07 13:33
상표 변리사이고, 관련 소송이 계속 있었는데요.. 초코+파이 이름에 대해서는 제품의 원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다고 상표 관련 소송에서는 패소하였고 제품형태(포장포함)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했는데, 해당 소송도 제품 포장의 형태가 독자적인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하여 해당 소송에서도 오리온이 졌습니다.
한가지 제품이 너무 유명해지면 보통명사 되는 경우...는 원래 조어였던 상표가 (예를 들어, 호치키스, 앱스토어) 상표력을 잃는거고요. 초코파이의 경우 해당 표장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라... (초코+파이니까여)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구요. 이런 경우에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면 (초코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다 오리온 껄로 안다! 라는 것을 자료제출하여 증명) 상표등록이 가능한데요. 2014년 개정법 이전에는 해당 기준이 빡셌어서,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중에 이미 다른 회사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건도 그런케이스구요. 이런 상황을 막을려면 조어상표(오레오, 치토스, 킷캣 과같은... 지어서 붙인 이름)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냥 상표출원해서 등록받으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굳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하지 아니하고...
16/09/07 13:37
아, 제품형태(포장포함)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나온 유명한 사건은요,
단지모양으로 유명한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2005년, 해태사의 단지모양 바나나 우유에 소송 걸었는데요. 빙그레가 이겼습니다. 그외에도 승소한 것은, 맛있는우유 -> 참맛좋은우유(포장), 롱샴 가방 -> 시슬리가방(형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인정받지 못한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아이폰3-갤럭시 / 비아그라-팔팔정...사건이 있겠네요. 나름 여기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언제 자게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왔는데 피지알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때문에 누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좀 풀어보았습니다...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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