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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7 08:52
비슷한 사례를 최근에 겪었는데요. 이중주차된 차의 손실은 차를 밀었던 쪽에 책임이 있고, 주차중이었다 부딪힘 당한 차의 손실은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줬습니다.
제 경우엔 이중주차된 차량 B를 A씨가 밀어서 C차량을 받아버린 경우인데 C차량의 손해는 B의 보험이, B의 손해는 A씨측의 보험이 담당했었습니다.
16/09/07 09:04
긁힘도 없는데 상대방은 과실주장에서 얻는 이익이 뭔지 궁금하네요. 법이 바뀌어서 기스났다고 우긴다고 해당부위 교체하고 그런거없어졌어요.
16/09/07 13:15
본문 같은 경우는 차량을 밀었던 분에게 과실이 생깁니다.
상처가 거의 없어도 상대방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돼고요. 현금 합의는 통상 10만원 내외 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현금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그냥 잊으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보험사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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