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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10:32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오는건 아니고 자기 보험사에서 나오는건 있을겁니다.
근데 그냥 병원치료 깔끔하게 받는게 맘편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짜피 돈나갑니다.
16/09/06 10:41
과실 상계 후 치료비 > 과실 상계 후 보상금 -> 치료만 받고 끝.
과실 상계 후 보상금 > 과실 상계 후 치료비 -> 보상금-치료비 해서 남는 금액 수령 가능. 가해자시니 전자가 될 가능성이 99% 네요.
16/09/07 08:09
원칙적으로 맞는말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알파고가 보상금 지급한다면 경미사고 과실 80%분에게 돈을 드리지는 않을겁니다.
16/09/08 13:31
총 손해액은 치료비 + 일못한 손해 + 위자료인데요.
8:2라고 했으니 총손해액 중 20%만 줍니다. 돈을 무지 많이 버시는 분이 아니라면 치료만 받고 끝이겠죠. 원래 서로서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래저래 복잡하기 때문에 과실 큰 쪽의 보험사가 일괄하여 선지출한 다음에 보험사끼리 정산합니다. 자기 보험사에서 나머지 손해를 받으려면 자기신체상해 담보를 가입했아야 하는데요.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 보험항목을 보지 않으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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