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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5 22:03
징역은 커녕 집행유예도 안 나와요. 벌금형정도구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죠. 막 인실이니 뭐니하지만 사실 취업에도 전혀 문제없고 금전적으로 벌금 내는정도죠.
16/09/05 22:42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여자쪽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합의 되지 않을경우 그 피해정도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이 꽤나오거나 집행유예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경한 죄인 사자명예휘손죄로 실형을 산 케이스도 있습니다.
16/09/05 22:38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벌금형이라 하다라도 명백히 전과인데다가 나중에 공무원을 한다던가 현재 공무원 이라면 큰 페널티가 될겁니다.
16/09/06 02:13
에휴 저런 사람은 통쾌하게 팩트공격..아니 심판을 할 수 있었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하긴 그랬어도 버릇을 고쳐놨을지 제성질 못이겨 더 삐뚤어졌을지는 모를 일이네요
16/09/06 09:26
인터넷에 흔한 억지 명예 훼손 주장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는 진짜 명예 훼손 케이스라고 봐서..
실명 및 개인 정보 게시가 포함된 명예 훼손이면 약하게는 나오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명예 훼손으로 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검색해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6/09/06 15:18
사실 이런경우는 신고해서 무슨 큰 벌을 받게 한다는 의도보다는 엄청 귀찮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용도죠.
저라면 당연히 신고했겠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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