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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5 21:57:15
Name 흰둥
Subject [질문] 무개념녀 고소 신고 안한게 엄청 후회되네요
벌써 수년도 더 된 일이지만요.

결혼 전 어쩌다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만나서 서로 아니다 싶은건 뭐 어쩔수 없는건데, 말투 및 말 내용이 그야말로 요즘말로 된장녀 그 자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말 허영과 무개념으로 가득찬...
그전이나 그후나 그런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뭐 건 그렇다 치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첨에 약속장소 정할때, 저는 성북구 석관동 살았고 여자는 잠실쪽이었는데 자기집 근처인 잠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딱보기에도 꽤나 비싼 이탈리안레스토랑으로 하자고 했구요. 이때부터 조짐이 보였달까...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만난후 계산할때가 되니 그여자는 "이런건 남자가 사는거 아니냐. 나는 지갑도 전혀 갖고 오지 않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간 결혼업체소개 포함, 수많은 맞선 소개팅에서 거의 제가 돈을 다 내어 왔던 저는,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냥 각자 계산하자고 하고 제밥값만 내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식사량도 적고 해서 기본파스타 하나 정도만 먹었지만, 그여자는 비싼메뉴를 시키고 음료등 꽤나 추가한지라 적지않게 나왔을거구요.

근데 문제는 그후였습니다.
당연히(?)돈 안낼거라 생각하고 나왔다가 자기밥값을 내게되어 빡돈 그여자는, 다음 머시기 카페에 저의 "실명"과 "재직 회사명" 등 저의 개인정보를 듬뿍담아 십원짜리 욕으로 가득찬 글을 올렸더군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카페인데다 제가 알 턱이 없었는데, 그이후 얼마뒤에 회사 메신저로 처음보는 남자분(즉 같은회사직원)이 말을 걸더군요.
그 남자분은 그분 여친을 통해 들었는데, "오빠(그남자분) 회사사람(즉 저)인데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와져 있다" 라고 했다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글을 보니, 여초카페인지 여자전용카페인지 라서 그런지 대부분 저를 엄청 씹는 동조하는 내용 중간중간에 이런 실명 실회사명 공공저격은 위험하다는 댓글도 꽤 있었구요.

그당시만 해도 아직 사회초년병에 어려서인지, 사이버경찰청 등에 왜 신고를 안했는지 참...
정황상 무조건 제가 유리한 데다, 그 카페글의 캡쳐화면(빼박 증거)과, 그 남자분과의 메신저 대화내역(즉 모욕/명예훼손 증거) 등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도...

야근과 회사일로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결혼정보회사에 엄청 클레임 걸고 거기 간부급의 사과와 당사자의 원글 삭제 및 사과글 게시로 끝났었습니다.



몇년 지나다 보니 기억이 희미해져 정황 묘사가 잘 생각은 안나지만요.
그때 극도의 짜증과 어이없음이 계속되다보니 오히려 기분이 평안해져서, 차분하게 주관적감정은 완전히 배제한채 객관적 사실관계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신기할정도로 완벽히 그 여자의 잘못만 있어서 전율했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전혀 한단어도 쓰지않고, 시간순서에 따라 딱 사실관계(대화내용, 이동장소, 사건흐름 등 전혀 가감없이)표현만 정리해서 모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커뮤니티에서는 드문일인데) 남녀 공히 100% 저의 손을 들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신경질적이던 그여자가 얼마안가 사과문을 올렸다고 생각되구요.


사람은 나쁜기억은 정신건강 보호차 잊어버리려는 자기보호기능이 있다고 하던가요.
가해자는 뻔뻔히 살아가도, 피해자는 평생 피해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던가요.

지금도 살아가다 명예훼손, 모욕 이런거 볼때마다 저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과연, 내가 신고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법상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형법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욕이 되는지...?
벌금형으로 얼마 정도가 될지...?
법 쪽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와서 어쩔수도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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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16/09/05 22:03
수정 아이콘
징역은 커녕 집행유예도 안 나와요. 벌금형정도구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죠. 막 인실이니 뭐니하지만 사실 취업에도 전혀 문제없고 금전적으로 벌금 내는정도죠.
16/09/05 22:0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벌금형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수정했습니다. 벌금 얼마정도 될까요.
어쩌다룸펜
16/09/05 22:42
수정 아이콘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여자쪽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합의 되지 않을경우 그 피해정도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이 꽤나오거나 집행유예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경한 죄인 사자명예휘손죄로 실형을 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쩌다룸펜
16/09/05 22:38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벌금형이라 하다라도 명백히 전과인데다가 나중에 공무원을 한다던가 현재 공무원 이라면 큰 페널티가 될겁니다.
16/09/05 22:06
수정 아이콘
그냥 벌금
비둘기야 먹자
16/09/05 22:14
수정 아이콘
벌금이라도 내게 해야죠!! 아후 ㅠㅠ
16/09/06 02:13
수정 아이콘
에휴 저런 사람은 통쾌하게 팩트공격..아니 심판을 할 수 있었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하긴 그랬어도 버릇을 고쳐놨을지 제성질 못이겨 더 삐뚤어졌을지는 모를 일이네요
포켓토이
16/09/06 09:26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흔한 억지 명예 훼손 주장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는 진짜 명예 훼손 케이스라고 봐서..
실명 및 개인 정보 게시가 포함된 명예 훼손이면 약하게는 나오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명예 훼손으로 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검색해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연필깎이
16/09/06 14:17
수정 아이콘
벌금만 나와도 스트레스 쩔게 받겠죠.
16/09/06 15:18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경우는 신고해서 무슨 큰 벌을 받게 한다는 의도보다는 엄청 귀찮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용도죠.
저라면 당연히 신고했겠네요 흐흐
티이거
16/09/26 15:48
수정 아이콘
와 저건 진짜 교과서적인 명예훼손 조건인데 아깝네요.. 그뒤 다른남자들이 고통받았을거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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