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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8 23:48
중도휴학이 안되는 학교는 없을텐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일단 등록금은 내고 바로 중도휴학하면 1/6정도 날리고 휴학됐던걸로 기억합니다.
16/08/28 23:50
아... 등록금 1/6이 날라가는건가요? 세상에나 당장 등록금 300이 필요하고 50이 날라가고 학적과에 사정사정해서 익스큐즈 되진 않겠죠?
16/08/28 23:50
제 학교는 학기중에도 휴학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반환해줄때 그동안 들은 수업일수를 제한 금액을 반환해 주죠.
16/08/29 00:00
저도 휴학 기간 놓쳐서 전화했더니 온라인상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직접 와서 처리하라길래 오프라인으로 휴학 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16/08/29 00:01
저희 학교는 학기 1/4선까지는 등록휴학(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운영 시 수강포기기간과 맞춥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았을 시에는 그냥 일반휴학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교무팀이 전화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니 그냥 학교 홈페이지 학사 관련 규정을 찾아보세요. PS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적사유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학교 교무팀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16/08/29 00:24
1.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긴 한데 휴학은 됩니다. 미등록 휴학이냐, 등록 휴학이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2. 이대로 이어나가면 당연히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재입학 신청해야 됩니다. 입학금 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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