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8/26 20:06
단통법 이전 개통인지 이후 개통인지에 따라 달라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변은 공홈에서 해도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08/26 20:12
단통법 이전 개통이면 기변 위약금은 없고 잔여 할부금만 내면 되는데 단통법 이후 개통이면 약정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어야 위약금을 안 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7020101&docId=258637585&qb=c2sg6riw67OAIOychOyVveq4i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이거랑 비슷한 사례같은데 이러면 위약금은 없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