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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4 20:21
참 안타깝네요. 저도 아버지께서 추돌사고를 당하셔서 일년가까이 고생하셔서 남일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니 가해자가 10대항목 위반인가봅니다? 음주운전이라던가... 소송은 없어요. 형사합의는 가해자를 위해 필요한거라 합의 안해주시는거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찾아와 용서를 빈다던가 하는 최소한의 행위도 없이 그냥 돈으로 때우려한다면 합의를 안해주고 좀더 센 처벌을 받게하는 방법도 있으나 공탁걸고 어쩌고해서 생각처럼 호된 처벌을 당하진 않더라고요. 여튼 잘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16/08/24 21:22
사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쓰이고 있는데,
합의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어요. 형사합의는 합의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공탁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심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신체적 피해는 지금까지의 다치신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만약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한 간병비, 치료비 등을 의미하고, 경제적 피해는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상실 (보통 노가다 일당을 적용합니다.)과 만약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가 없었다면 남아있는 생애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 (보통 노가다 일당을 적용합니다.)에 대해 장해 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용을 보상하는 것, 그외 기타 위자료 등등이 있습니다.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분의 1차적인 치료가 완료되고, 향후 장해발생 여부등이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은 없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산정이 되어 적용이 될 것이며 그 근거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길고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과도 큰 연관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다 하여도 그 금액의 차이가 생각만큼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16/08/24 21:34
전혀 합의해 줄 마음이 없으시다길래 형사합의만 생각했는데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 어머님의 수술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신데 보험사와 합의를 안하는걸 미리 생각하신다니 의아하네요.
16/08/25 01:17
아버님께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민사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민사합의를 안 해준다는건 보상금을 더 받아야겠다는 이야기이고 형사합의를 안 해준다는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인지라 아버님께서 합의 안 해준다는 얘기는 가해자를 두고 한 얘기 일 것으로 추측되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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