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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2 22:53
법알못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폭행이 성립이 되나요? 그냥 같이 술 마시던 일행이니까 세트로 처벌 받으세요 하는 건 법도 뭣도 아닐 것 같은데...
16/08/22 23:02
제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행동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행이었기에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글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 싸움질하는데 말린다고 끼어들어봐야 1) 상대방을 다치게한다 2) 제가 다친다 이럴것 같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두명을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끼어들었겠죠,
16/08/22 23:09
벌금은 사건 정황, 합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부상 정도가 영향을 줄수는 있겠지만 고의성, 적극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목격자임이 명확하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16/08/22 23:43
사건 당사자를 편의상 '글쓴이', '친구1'(싸움), '친구2'(다침), '상대1', '상대2'로 특정하고
이 질문글 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렇습니다. 글쓴이: 무혐의 친구1: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친구2: 무혐의 상대1, 상대2: 공동상해(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단 증거에 비춰 상해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공동상해 대신 폭행치상(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이 대신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글쓴이 일행이 다같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인정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일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상대1, 상대2: 앞과 같음. 어느 경우든 상해를 입힌 상대방 측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경우이지만 글쓴이 입장에선 상대방의 처벌수위보다는 무혐의를 받는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되도록 객관적 증거인 1) 분식집 cctv 영상, 2) 분식집 주인이나 알바의 증언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좋고, 특히 사인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은 증발되기가 쉽습니다. 간혹 상대가 찍은 영상이 오히려 글쓴이의 무혐의를 입증해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지만)
16/08/23 22:01
인터넷에서 몇시간동안 뒤져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가 있는곳이 없었는데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답변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객관적 증거라면 1)은 아예 없고요 2)분식집 주인이 있는데 흠... 어떻게 증언해주실지 모르겠군요 상대가 찍은 영상물도 제 생각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좀 곤란하겠네요 저도 술을 먹었기에 그날에 대해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것이 아니니깐요 그래도 싸움하는데 있어 끼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피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6/08/23 01:00
1:1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가드 올리며 일방 폭행 당했는데. 합의금 600 받았습니다.
질게에도 두번 정도 글 올렸었고.. 음. 상황이 다르지만 끼어들지 않고 피하신거는 부끄러운게 아니라 잘한 것 같네요. 경찰관께서도 저보고 잘 참았다고 하더라구요. 한대라도 쳤으면 쌍방으로 무조건 처리 됬을거라 말씀하셨던..
16/08/23 22:04
일방 폭행이라 그렇게 받으신것 같네요
근데 이번 경우는 우리 일행과 저쪽 일행이 서로 싸웠기에 (물론 우리쪽 한명이야 말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 서로 벌금은 낼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쪽이 다쳤기에 한명은 이번주에 수술해야 할지 병원가기로 했고요, 다른 한명은 지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그날 ct촬영할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휴유증 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그날이 아닌 다음날에 온몸이 아프잖아요)
16/08/23 22:06
차후에라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글 올려 볼게요
댓글 달아 주신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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