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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30 02:01
공인중개사를 예시로 드셨는데 뭐 공인중개사같은 쉬운 자격증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등등)의 경우 적용이 힘들다고 봅니다. 최소 수년간의 고시기간을 통해 얻는 일종의 기득권 성격이 강한데, 박탈할경우 반발이 크겠죠. 미국식으로 라이센스 기준을 낮추고, 현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할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럴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때 이상의 큰반발이 생길거 같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솔직히 기득권적 성격이 약하고 영업력이 훨씬 중요한 분야라서, 장농 자격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16/07/30 02:10
뭐 반발은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말씀하신 기득권적 성격이 강한 자격증일수록 현업종사비율이 높아 갱신을 해야하는 비율이 적을테고, 이용자들의 일반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자격증이므로 더더욱 확인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또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자격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라는것이 아니라 갱신을 하자는 겁니다. 자격증 처음 취득시험과 갱신시험의 내용은 달라야겠죠. 최소한 취득시와 달라진 것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해서요. 다른분들도 핀트를 변호사 회계사등의 고급자격증에 맞추시던데 저는 오히려 좀 하위자격증 같은거에 핀트를 둔 질문이었거든요. 자격증이 수백 수천개는 되지 싶은데 회계사 세무사 이런 고급자격증들이야 솔직히 대부분이 그 현업 종사하시려고 딸테니 큰 문제 없겠다만 운전면허급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자격증들이 문제 같아서요. 그래서 예도 공인중개사를 든 거고.. 뭐 10년전 정보처리기사 같은거 지금 과연 얼마나 적용가능할런지..
16/07/30 02:17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교육은 협회차원에서 매년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강도와 성격이 문제인데 그게 아무리 강화된다해도 자격의 유지를 논할 정도로 강해지긴 힘들다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도 시력검사나 하는 수준인데, 자격증은 2~3일 세미나 듣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게 가능해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자격증의 가치 자체를 낮추고 라이센스의 획득자체를 쉽게 만든뒤 자율경쟁을 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상에서는 힘들죠. 정보처리기사 같은경우는 글쎄요..워낙에 대중적인 자격증이고, 시간만 투자하면 나오는데다 기득권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드프로세서 1급이 죽을 때까지 워드능력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16/07/30 03:11
음... 그러는 비용 소모가 얼마인지가 문제겠죠. 의사의 경우 의사시험 시험비만 약 100만원 가량에 3일 소요되거든요. 날짜가 소요되는것까지 합하면 약 1인당 200만원, 의사 10만명이 매년 시험본다고 할 경우 연간 2천억이 추가로 소모되네요. 근데 그걸 합격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1년에 10명 정도 있을까요? 엄청난 비효율인데다가 이런 대규모가 되어 버리면 채점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 몇 년에 한번씩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소모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런 시험은 아주 대략적인 능력 측정만 가능하지 실제 능력이랑 연관짓기도 힘들지요.(공부 자체가 팔할은 헛공부가 됨)
일반 자격증의 경우 이미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면 능력이 그걸로 입증된건데, 회사에서 자격증을 갱신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텐데 그럼 자격증의 위엄(?)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치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본문대로 업계 종사자 제외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일 한다고 얘기할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갱신이 필요하게 만드는거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하며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16/07/30 08:41
글쎄요. 재시험 비용 정도야 돌팔이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교하게 실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갱신 시험을 디자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자격증·면허를 취득할 때 보는 본 시험 자체가 실무 능력 측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시(의사면허)의 경우 애초에 문제은행형 객관식 시험이라서 빠릿빠릿한 고등학생이 배경지식 없이 효율적으로 한 1-3달 가량 시험대비를 하면 합격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 능력과는 크게 동떨어진 시험입니다(이 고등학생은 합격은 하겠지만, 당연히 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법시험 내지 변호사시험(변호사자격증)도 실무에선 거의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판례암기량(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일반 커뮤니케이션 능력만도 못한)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가까워서, 그 점수랑 실무 능력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한가지입니다(극천상계 정도만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물론 본 시험과 다르게 실무 위주 시험을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무능력 평가를 하려면 결국 실무를 시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무를 시켜보고 평가하려면 우선 출제 및 채점가능자가 "우수한 실무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먼저 그 "우수한 실무자"를 식별해내고 이들에게 출제 및 채점위원의 임무(한번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최소 주 단위의 감금이 동반되는)를 강제로 부여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죠. 저 부분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시험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정형화 되어 있는 직역이라면, 대략 1-2일 정도의 짧은 시간의 시험 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하게 견적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예를 들어서 판사는 잘 디자인 된 기록으로 판결문 5개 정도 쓰게 시켜보면 거의 견적을 낼 수가 있고, 영상의학과도 적당한 케이스를 잘 선별하여 한 50건 정도 판독시켜 보면 견적 나오죠), 비정형적인 직역 종사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하려면 문자 그대로 최소 몇 주씩 붙잡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죠. 그 외에도 현업 종사자는 갱신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비종사자만을 갱신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잘 동작한다면 돌팔이는 시장에 의한 퇴출을 당할 확률이 현저히 높을테니, 퇴출당하지 않고 현업에서 버티고 있는 종사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돌팔이가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격증·면허라는 것은 애초에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자유 시장이 아닌 이상 돌팔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한 퇴출을 당하지 않고 계속 성업할 확률이 상당히 존재합니다(공급량 제한이 엄격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현업종사 돌팔이는 비종사 돌팔이와 다르게 실제로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계층이므로, 오히려 이쪽을 퇴출시킬 필요가 더 높습니다. 역으로 비종사자들은 (설사 상대적으로 돌팔이일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나중엔 어떨지 몰라도 현재로썬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도 원래는 영구적인 것이라며 부여해 줬던 특권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죠. 갑부집 아들이라 평생 변호사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순전히 자신의 시험능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호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변호사증을 굳이 빼앗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진입할 때(즉 피해를 입힐 우려가 생길 때) 시험을 보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비영구적인 특권임을 알고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과거 제도 하에서 영구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이런 제한을 가하려면 그걸 정당화 할만큼의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정당화 요소가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네요.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특권이 강하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정보처리기사·기능사와 같이 특권이 없다시피하고 쉬운 시험이라면, 그거 재시험 보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애초에 시험 자체가 우수한 전공자나 관심있는 비전공자라면 아무 대비 없이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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