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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10:35
저희 회사는 일할계산해서 첫 3개월은 수습이라 90%만 줬습니다.
첫 달 월급받고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3개월 수습은 4번째 월급받을땐 정상으로 복구됐습니다. 월급은 일할계산이고 개월수로 계산할 땐 포함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16/07/28 10:39
저도 중간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두번 있었는데 첫달은 무조건 일할계산이었습니다
3분의 1만 근무했는데 월급을 다줘야한다는건 법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라고 하던가요? 상식선에선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요..입사할때 보장받고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지급할 회사는 몇프로 안될껍니다
16/07/28 11:3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드렸는데
70%근무로도 한달치 받은 분도 계시군요 근데 사내 규정이 그런거지 법적 조항은 없는듯 하네요
16/07/28 13:03
사내 규정 따라 다릅니다. 제가 이직했을 때 일할로 준 곳도 있었고, 전부 다 준 곳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일할입니다 (...)
16/07/28 14:37
그건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인사과쪽에 한번 슬~쩍 물어보셔요^^
법적으로 취업규칙은 전직원이 열람 가능한곳에 비치되어 있을거에용~ 저는 첫달내내 교육받느라 오잉 교육만받아도 월급을 이만큼주네! 했는데 두번째달부터는 아 이렇게일하는데도 이것밖에 안주다니 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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