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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27 14:41:15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삭제예정] 외삼촌이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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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7 14:54
수정 아이콘
파산 신청할 때 주거지도 증빙합니다.
(주로 숨긴 재산이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이죠. 전월세 보증금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걸 따져 묻더군요.)
아마 본인 주거지가 증빙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조카집에 얹혀산다(...)가 소명하기가 더 나을것 같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지스타님께서 하셔야할것은 이 집 및 본인 재산이 본인(및 부모님)이 일군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삼촌분께서 이 집 및 가재도구를 마련하는데 돈 한푼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제시해야한다는 뜻이죠. 외삼촌 분의 파산 면책 결과가 떨어지기 전까지, 한번쯤은 얘기할 일이 있을겁니다.)
그런 증빙자료 갖추고 있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들 준비하려면 귀찮은건 사실이겠죠.
16/07/27 14:5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산후 재산이 없다면 거주지가 있어야만 우편이라도 하나 날아올수있는거죠
어이가 없을것도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수있는거 보니 일반 주택인가보네요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이 당일까지인거 모르고있다가 전입신고 아무주택이나 할수있는곳으로 하라고해서

전입신고 친구집으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게 그냥 제가 가서 주소쓰고 이집으로 이사왔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웃기죠...그말인즉 아무것도 아니라는거죠.주인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할수있는건데요 뭐

저희집에 어떤안좋은 영향이 올수있냐고 한다면 그냥 파산해서 우편물이 많이 올수는 있겠네요
Jannaphile
16/07/27 15:0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시 세대원으로 편입하려면 세대주의 신분증이랑 도장이 필요할 텐데요.
모르게 전입신고하기가 쉽나요?
Nasty breaking B
16/07/27 15:11
수정 아이콘
저도 전입신고 시 어떤 식으로든 전입지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16/07/27 15: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뇌내망상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 주민증을 보면 확실하게 한번 전입신고가 된건 확실하고 부모님은 일하셔서 절대 못오셨을테고
15년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제 친구가 같이 갔겠죠? 제친구가 세대주였을라나? 그건아닌거 같고 그냥 전화로 확인하고 동의해주지 않으셨을까 이글을 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런거 보면 아버님은 아시게 된거겠네요
16/07/27 15:19
수정 아이콘
모르게 전입신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거 해주는 공무원도 처벌받아요...

당연히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지산
16/07/27 14:56
수정 아이콘
예전에 글쓴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저희도 외가쪽이 그랬네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이유가 자기 신상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죠. 당연히. 사업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각종 빛관련 독촉이나 통지를 피하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쓴이도 대충 짐작가시는 거 묻는 거 아닌가요?
전입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결국 외삼촌 명의로 통지가 날아오는거니 글쓴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각종 통지나 이런 게 날아올 수는 있지만요.
16/07/27 16:20
수정 아이콘
세대주 주민번호만 알면 동의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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