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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7/21 14:42:19 |
Name |
엑셀 |
Subject |
[질문] 환불 관련 법규/행정지도 질문 |
레진 환불 정책이
61코인 중 2코인 이상 사용시 환불 불가던데요,
이런식의 환불 거절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예전에 헬스클럽들이 O회 이상 이용시 환불 불가 이런 규정 두고 운영하다가
소보원에서 시정명령 맞고 줄줄이 환불 규정 변경했던 것 같은데요...
영어학원 관련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던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심스럽긴한데요,
일정 부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건 허용해도
원천적인 환불 불가는 허용 안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소보원에 민원 한 번 넣어볼까 생각하다가
혹시라도 제가 아예 틀리게 생각하고있는건가 궁금해서
피식인 여러분께 먼저 여쭤봅니다.
61코인 중에 2코인 이상 사용시 환불 원천 불가인 레진 환불 정책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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