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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19 17:40:12
Name 타인의 고통
Subject [질문] 돈 빌려준 사람이 파산하려고 할때..
https://pgr21.com/pb/pb.php?id=qna&no=83524&sn1=on&divpage=51&sn=on&keyword=%ED%83%80%EC%9D%B8%EC%9D%98%20%EA%B3%A0%ED%86%B5

돈을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법무사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액수는 7천만원..)

검색으로 파산 및 면책이 되면 채무 이행 의무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파산 결정이 떨어지면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고소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거나 기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파산 및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지 ,,
이런 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긴한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몰라서 가능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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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16/07/19 17:43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책을 못 받게 하는게 제일 좋고(그런데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통해 별도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타인의 고통
16/07/19 19:0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9 19:08
수정 아이콘
1년 이내에 지불능력을 벗어난 집중적 과다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파산 기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년간 다시 파산신청,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점을 파고들어서 파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아하니 이 사안은 법정에서 증명만 잘 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장부터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악군
16/07/19 21:00
수정 아이콘
이건 종전 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사기 형사고소 가야죠. 사기죄 유죄판결 나오면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사기피해금액은 파산으로 면책이 안됩니다.

사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파산면책을 못받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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