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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5 15:54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16/07/16 11:10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파일 신고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학교이름 치면, 학교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한 현황이 있을건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취급자와 처리자(학교)는 경감사유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산학협력단에 서류제출하면서 본인이 정보주체라고 얘기하세요. 서류는 법령정보센터(네이버검색)에서 개인정보 교육부지침 이라는 지침서에 별표서식중 개인정보파일 삭제요청서 라는 양식이 있을겁니다. 그거 산단에 제출하면 취급자는 10일이내에 모든조치를 취해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럴수없는 상황이라면 10일이내에 삭제할수없는 정보에대해 회신(공문서나 전화, 이메일등)하여야합니다. 1차로 이부분 요청을 하시고 지체되었을때 민원들어가도 됩니다. 아 물론 개인정보 노출로(혹은 유출로) 손해를 입은경우는 위와같은 절차 필요없이 분쟁위원회에 진정들어가면 되지만 단순 노출의 경우 절차를 밟으시는게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처음 말한 개인정보파일이 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경우 1차적으로 학교와 취급자는 손해배상등에 경감사유가 되니 정보주체인 본인이 유출로인한 피해를 입증하거나, 제3자제공동의를 하지않았는데 목적외 혹은 기간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합니다. 50인이상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가능하지만(이때에는 법적으로 처리자인 학교가 제출할 소명자료가 많습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학교측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귀책이 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16/07/16 11:21
와 정말 자세하네요. 이쪽으로 전문가이신가보네요!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보고, 추후에 결과보고 쪽지도 드릴게요. 진심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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