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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12:00
법령상 제한요건이 없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압선이 아닌 일반적인 전신주라면 20m나 떨어져 있는 집까지 신경써서 세우라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타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막아 피해를 주셨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다면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분에 대해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정말 소송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물론 그 방해가 오래도록 진행된다면 정말 소송할 가능성도 있겠죠.
전신주가 일반적인 평범한 것이라면, 이 상황에서 글쓴분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저도 20미터나 떨어진 곳에 세우는 전신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막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본인이 원하는 걸 쟁취해내는 일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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