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이용하는 학습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제가 쓴 글이 다른 다음카페 홍보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글을 쓴 게시판은 수업 후기라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이건 제가 간과했지만,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 이름까지 제 닉네임을 썼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짐작하건대, 학습 사이트 직원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해당 카페에 글을 퍼 나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출처를 명시하면 될 텐데 학생들이 직접 올린 것 퍼럼처럼 보이기 위해 닉네임도 사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네요
또 이런 경우가 있나 더 찾아보니
이번엔 신문기사에 회원들이 공부하는스터디하는 사진이 이용되어있는데 얼굴이 다 나옵니다.
사진의 출처는 스터디인증샷을 올리는 게시판이고, 여기에도 홍보목적사용에 대한 문구가 있긴 하지만
문득 초상권 문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스터디 하는 사진을 올리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회원들이 스터디 인증샷을 스스로 올리는데
회원이 찍어 올린 사진을 홍보용으로 쓰면서 사진 하단에는 학습사이트 직원이 찍은 사진이라고 달아놨네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원 참.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1. 홍보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공간에 글을 썼다면
사용자가 작성자의 글을 홍보목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작성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나요?
(해당 공간의 모든 글이 다 홍보로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 언급한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경우 초상권에 대해서도 자동 합의가 되는 건인가요?
제 사례는 그리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2007년쯤 저작권법 문제가 한창 쟁점이 되어이슈가 되어
방송 캡처 사진이나 소설 문구도 함부로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난리 났던 기록들이 나와 새삼 그때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