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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16 09:35:18
Name 글자밥청춘
Subject [질문] 독서실 총무 근로관련 법적으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많고 따라서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이 공인노무사 답변으로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걸 지식인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와같은 판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제가 법 전공자가 아니라 판례찾는법을 잘 모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의 핵심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여부인지, 근로명령의 여부인지, 근로 강도의 여부인지 등등..

가령 독서실 총무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의 청소, 상시 전화 응대 및 독서실 온도 및 환기 관리(냉난방과 환풍기), 독서실 의자 시설 관리, 독서실 이용객 응대 및 신규 회원 및 해지회원의 연장여부 확인 및 결제 관리, 기타 소음이나 면학분위기 규정에 대한 회원관리 정도가 정기적인 주 업무이며 이외에도 독서실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컴퓨터 시설점검, 에어컨 필터청소, 전등의 교체 같은 비정기적 업무사항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공부를 겸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고하는데, 위의 업무지시나 업무메뉴얼등이 갖는 증거력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입증되는건지, 아니면 위 업무의 강도가 낮아서(매번 수시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등)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일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자성 판정 및 임금 분쟁을 바탕으로 사인간 합의나 노동청의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발과 민사상의 재판으로 이어질 시 위의 사항들이 증명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벌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지급을 하고 합의를 할경우 벌금 적용에서 벗어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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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뮤즈
16/06/16 10:09
수정 아이콘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아마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로자성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긍정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글자밥청춘님께서 얼마나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글자밥청춘
16/06/16 10:13
수정 아이콘
업무 지휘 감독의 증거(녹취 및 문자)
출퇴근시간 및 장소의 제한
근로시간의 증빙(타임스탬프자료)
고정적 보수의 지급내역

같은 것들은 근로자성입증의 증거자료가 되나요?
김뮤즈
16/06/16 10:30
수정 아이콘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사용종속관계
이런 요건이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 말씀하신 그 증거들이고요,
다만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 노무사분들이 보통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3)의 "임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와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판례도 없을 뿐더러 노동위원회 결정도 없다고 하니 아마 노동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시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자밥청춘님께서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서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결론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려 드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니피그
16/06/16 10:11
수정 아이콘
입금내역과 시간일지같은 증명할수있는것만 충실히 있으면 문제없이 돈을 받을수있을껍니다.
자세한건 노동계열 시민단체쪽에 연락해보세요 잘해줍니다. 노동청사람들은 공무원이라 귀찮은거 빨리 해결할라 하는경향이
있어서 잘모르고 단독으로 신고하면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줄이는둥. 사업주 편을 살살 들어주는 경우도있습니다.

고용주가 합의 하지않고 형사재판으로 갈시 벌금도 물고 민사에서 못받은 금액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알바정도로 그정도로 가는 경우가 없고요 보통 노동청에서 출석요구 떨어지면 고용주입장에서 빨리 해결하려보는게 보통입니다.
글자밥청춘
16/06/16 10:15
수정 아이콘
출퇴근 기록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1인근로 사업장이라
매일 출근 전화와 퇴근시 날짜/시간이 뜨는 전화기를 사진으로 찍어둔것도 근로시간 증빙이 가능할까요?
CCTV가 인포데스크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1주일만 영상이 저장되게 되어있어서
근로시간의 증빙은 위의 사진과 처음 근로계약시 공고문(웹페이지저장) 부재시 연락처란에 시간대가 기록된 것 정도입니다.
bemanner
16/06/16 10:58
수정 아이콘
감시 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는 14년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었지만 15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무사한테 상담받으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큼걸이
16/06/16 11:17
수정 아이콘
이론과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독서실 총무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누구라도
16/06/16 11:51
수정 아이콘
그게문제...ㅠㅜ
장동민
16/06/16 11:29
수정 아이콘
근기법 제11조
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한다.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조문에 따라 근기법이 적용되는지도 먼저 고려해보ㅡ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울트라면이야
16/06/16 21:44
수정 아이콘
비추드립니다. 총무.... 공부하려고 한건데 공부를 못해요.... 앞뒤타임 지각하거나 먼저가본답시고 있는사람 붙잡고 조금만 봐주라 이러는데 한번두번 하다보면 그냥 당연시되고 나중에 내가 해줄께 이런다해도 미뤄지다보면 그냥 내 시급 너줄께 이러는데 시급이래봤자 몇푼;;; 그냥 내할시간만 하고 안돼 딱 끊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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