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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16 07:34:1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의 퇴사 거부에 대해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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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_ADLER.
16/06/16 07:48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 예를 들어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해둔 것이 아니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를 하고 한 달 이내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 일수만큼 월급을 깎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요약하면 한달 반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셨으니 글쓰신 분은 한달 반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날짜까지 일한 급여와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생겼다고 급여를 다 주지 않는다거나 퇴직금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불법행위인 거구요. 다만 관행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나가면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받게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산토리&기네스
16/06/16 10:57
수정 아이콘
[관행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나가면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받게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불법행위입니다. 퇴직자/회사 모두 법적 처벌받습니다.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IRENE_ADLER.
16/06/16 15:2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도와준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사실 불법행위인 부분이죠.
해피팡팡
16/06/16 07:52
수정 아이콘
팀장+인사팀에 구두로든 뭐든 퇴사 의사 밝힌 시점부터 1달만 채우시면 할 도리가 다 하는거에요.
16/06/16 08:0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면 계약해지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받아주고 말고가 없어요~
16/06/16 08:40
수정 아이콘
사직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메일을 보내놓으세요~
아스트란맥
16/06/16 08:54
수정 아이콘
스캔은 무조건 PDF!!! ^^
16/06/16 08:49
수정 아이콘
사직서 제출하신 근거만 있으시면 걍 나가셔도 못 막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6/06/16 08:50
수정 아이콘
퇴사거부...사회생활하다보면 참 다른 사람 의사나 법이고 뭐고 내 맘대로 하려는 몰지각한 사람 만나기 쉽죠.
서류만 확실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면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6/06/16 09:16
수정 아이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요.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세상이 좁아서 평판 등을 고려하면 칼 자르듯 나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부서장의 경우 부하 직원의 갑작스런 사직은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신의 고과에 안 좋기도 해서 그러는 걸 거에요. 조직 관리를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내용증명 발송까지 준비했다가 15일 더 있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왔어요. 당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쪽지 주세요.
건이강이별이
16/06/16 09:25
수정 아이콘
"퇴사거부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이 나오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한달전 통보하시면 전혀 꺼리낄게 없구요.
구직급여 문제는... 어떤 회사이신지 모르겟는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이 정지되는 것들도 꽤 됩니다. 뭐 회사에서 그런거 신경안썼다면 모르지만 이게 또 쏠쏠해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도 많아요. 당장 회사에 손해니까요.

참, 세상이 이러니까 증빙은 가지고 계세요(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나 증거 자료요)
16/06/16 09:52
수정 아이콘
한 달만 있으셔도 됩니다.
산토리&기네스
16/06/16 11:00
수정 아이콘
부서 메일 또는 팀장 메일로 사직서를 보내시고 보낸메일 근거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스날
16/06/16 14:28
수정 아이콘
그냥 한달만 있으면되요.
회사사정 생각하지말고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16/06/16 15:08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달리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이 제출된 사직서에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는 행정상 행위일뿐이고, 토마토님의 사직하시는 것에 대한 권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겠다는 의사는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신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논의는 제외하고,
어쨌든 그만두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 외 내용증명우편이나 메일 등을 통해서 재차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없는 것은
퇴직금이 계산 시점이 퇴사일인데 토마토님이 사직서에 기재하신 사직 예정일로 계산되어야 하며,
만일 회사에서 마음대로 무단결근처리한 이후 퇴직금을 낮게 계산한다면 엄연히 퇴직금 체불인 것이죠.

간혹 보면 마음대로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운운하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협박용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인수인계만 잘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16/06/16 22:06
수정 아이콘
"퇴사거부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이 나오네요... (2)

좁은 업계라 재취업에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거만 잘 남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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