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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1 21:55
1. 주셔야 합니다.(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근로자 수나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에 충족할 경우에 한함)
2.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도 구두로 합의된 부분+ 그외 수당은 주셔야 합니다. 3. 관둬도 됩니다. 근로기간은 필수가 아닙니다.
16/06/11 22:04
1. 처음 계약하실때 시급으로 계약하신게 아니라 월120으로 계약하신듯 보입니다. 주 44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현재 시급은 약 5310원 입니다. 최저시급 603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확한 월급 6030*226 = 1362780원을 받으셔야 하고, 그동안 받으신 월급과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5인이상의 업체가 아니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좀더 검색하셔서 정확히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는 Bomb범 님 말씀대로 입니다.
16/06/11 22:15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하여 1.5배를 받게되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6030*(209시간+4시간연장*1.5배*4.35주) = 141763원을 받으셔야 하니 사업장 규모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6/06/11 22:40
조금 애매하네요. 학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학원측에서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을 못 받으셔도 말이죠. 이래서 근로계약서를 꼭 쓰셔야 되는 건데..
16/06/11 22:43
학원 강사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라는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네요... 작성자분이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나 판례를 근거로 밀어 붙이시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6/06/11 22:47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는 모든 학원강사도 근로자다 라는 판례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학원강사도 근로자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인 걸로 압니다. 그 판례로 비춰보면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휴수당같은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16/06/11 23:13
사실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전에 학원을 통해 도움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관두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그지 같고 불합리 했다고는 말할려고요. 원장선생님은 자신이 매우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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