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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08 20:39:03
Name netm
Subject [질문] 기존 세입자 미 전출 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잘 되지가 않아서 대출 진행이 지지부진 하네요.

참고로 물건은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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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20:51
수정 아이콘
재작년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담당했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아직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면 담당자가 전입신고 수리를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최대한 쪼아서 빨리 전출하라고 독촉하시고, 기존 전입자와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동시에 전출/전입을 하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나가기로 한 게 확실하고, 계약서까지 들고가면 보통 전입신고를 받아주기는 하는데, 지침상으로는 안해주는 게 맞으니까 참고하시구요.

근데, 요즘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보군요? 제가 담당할 때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주거형은 또 다르려나요?
16/06/08 20:53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 확정일자 자체는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전입신고 날짜부터 발생하니까 보통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지요.
16/06/09 07: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야겠네요!
16/06/08 21:21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 시 전입신고는 바로 필요한게 아니고 확정일자만 먼저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 세입자의 전출입신고와 상관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06/09 07:2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바로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겠습니다.
16/06/09 07:59
수정 아이콘
등기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이사가는 지역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16/06/09 10:29
수정 아이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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