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08 20:51
재작년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담당했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아직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면 담당자가 전입신고 수리를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최대한 쪼아서 빨리 전출하라고 독촉하시고, 기존 전입자와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동시에 전출/전입을 하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나가기로 한 게 확실하고, 계약서까지 들고가면 보통 전입신고를 받아주기는 하는데, 지침상으로는 안해주는 게 맞으니까 참고하시구요. 근데, 요즘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보군요? 제가 담당할 때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주거형은 또 다르려나요?
16/06/08 20:53
아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 확정일자 자체는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전입신고 날짜부터 발생하니까 보통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지요.
16/06/08 21:21
전세자금 대출 시 전입신고는 바로 필요한게 아니고 확정일자만 먼저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 세입자의 전출입신고와 상관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