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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4 13:52
저도 법 전공은 아니지만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란 전제하에 강간 후 사망했는데 범인이 강간까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피해자측은 강간범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한 거고.
16/06/04 14:14
피해자쪽에선 강간 후 치사라고 주장했고 가해자쪽은 합의하에 했으며 죽음과는 상관없다 쪽으로 주장했는데 판결이 가해자쪽 의견에 가깝게 나지않았을까 싶네요
16/06/04 14:58
예를 들어 남녀가 술먹고 관계 후 여자가 술병으로 사망했는데 그걸 여자 쪽 유족은 강간치사라고 주장하고 남자는 합의 하 관계 후 사고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남자 의견을 인정해줬을 수 있죠. 법원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강간치사인 걸로 결론난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형량이니까요..
16/06/04 15:38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피해자의 친인척이 올린 글이다보니 천하의 나쁜놈이 사촌여동생을 강간후 살해했다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검찰측에서 올린 증거들을 보고 판단했을때는 상황이 달랐던 모양이군요.
16/06/04 20:22
강간후 살인에 이르게 했다가 아니라, 강간 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아닐까요. 그럼 합의를 했다면 집유가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합의를 안했다면 강간 자체로도 집유가 안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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