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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09:51
특정성은 꼭 이름을 언급해야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탈퇴당한게 그 사람뿐이고 강퇴시키며 공지를 저렇게 돌렸으면 지목한거 맞죠.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도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이 좀 더 가벼울 뿐이고요.
16/06/03 11:16
동호회 내의 공익을 위한 징계(강퇴)이고 이를 공지한 것 또한 동호회 내 회원들의 경각심, 징계의 투명성, 정당성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왕따 사실이 진짜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니 사실관계여부 및 운영진의 사실관계인식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만약 왕따 사실이 진짜 없더라도 운영진이 이를 오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경우도 허위사실적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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