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5/24 09:51
우선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1. 본인은 직장인이고,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이다. 2.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를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기준에 따라서만 부과되므로,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1순위가 됩니다. 단,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소득이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거하여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동거하는 분이 있거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쪽 피부양자로 들어가셨겠지요.) 피부양자의 순위는 아마도..(아마도라고 적은 것은 실무적으로 2-3년전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뀌진 않았을겁니다.) 1. 배우자 (할머니는 소득이 없어도, 할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피부양자입니다. 반드시.) 2. 직계존비속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속은 없다고 보았을 때, 자신들의 자녀가 소득이 있고 부양사실(동거 등)이 확인되면 자녀(즉, 글쓴분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부양하게 됩니다.
16/05/24 10:06
아 중간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서 질문이 조금 이상해졌을 수 있겠네요
말씀해주신 기준이 맞구요 알려주신 내용에는 감사를 드리네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시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긴 하신데 연말정산 할 때 그럼 아버지는 공제신청을 안하시고 제가 공제 신청을 해야지만 정산에서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이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금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피부양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6/05/24 10:51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로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 직장건강보험과는 달리,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에 재산, 피부양자수까지 보험료 계산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