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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2 05:10
방통위가 제제했던 과거 비슷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출연자의 단정적 발언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 채널A <하종대의 쾌도난마>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출연자가 성남시를 판교 행사의 주최․주관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웃는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반복적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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