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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20:25
솔직히 말하자면 상해 진단서는 10만원 써가면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진단서로 제출 해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어요.. 아마 상해진단서 제출 하셨으면 진술서 까지 썼겠네요. 이제 경찰----->검찰 로 넘어가서 연락올겁니다. 그럼 이제 합의를 하나 합의를 안하고 공탁금을 걸고 처벌을 받는가 하는 차이가 발생 하겠네요. 합의를 안할 경우엔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구요 어차피 결과 있으니 무조건 이기시겠지요^^; 합의를 할경우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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