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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6 17:25
말만 정규직이지 근로계약서 보셨나요?
90프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겁니다. 보통 '너 몇시간 근무면 한달에 이정도 나오는대 골치 아프니까 편하게 월급으로 하자' 라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일단 불만사항을 먼저 사장에게 이야기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히 끝내는게 제일 좋으니까요 거기서 조율이 안된다. 하면 주급휴가수당 근로추가수당 증거 다 확보하신후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장에게 이야기 한후 말이 안통하면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3자 대면하는것도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Ps.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두시는게 제일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카페 업종이 수가 많은 업종이라 더 좋은곳으로 옴기는것도 좋고, 노동부 신고 같은 경우는 3자 대면해야 하는대 동생분이 마음이 약하시면 그게 더 상처가 될수도 있어요.
16/05/06 17:28
우선 저는 다년간 카페 운영했었습니다.
알바생이 많다면 1명 빠진다고 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에서 사장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을 어찌하긴 정말 힘듭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 알바생은 시급 더 줘야하니깐 안쓴다는 부분에서 사장이 일부러 월급직원을 뽑고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근무시간과 휴일 다 따져서 나중에 수당관련으로 신고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서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글 읽어보니깐 제일 좋은건 그만두는게 제일 좋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카페인지는 모르겠고, 동생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카페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장인 급으로 유명한 바리스타에게서 배우는게 아니라면 커피빈,스타벅스 같은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카페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16/05/06 23:17
아트스님이 밑에 단 댓글보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자면,
노동부 신고는 정말 쉽구요. 단지 시급 혹은 월급이 적게 주어졌다는 부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장이 안주기로 마음먹으면 정말정말 귀찮게 시간이 끌어질 수 있습니다.(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빨리 처리해야지 하고 금방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하고 질질 끌어서 기존에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해서 받고 종결짓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직영 프랜차이즈 아닌 이상 수당으로 걸고 넘어졌을 때 안 걸릴 곳은 정말 드뭅니다. 제가 알바했을때 고통받은 적이 있어서 알바생들 챙겨준다고 퇴직금, 법적으로 명시된 수당 이것저것 다 주다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정말 바쁜 시간 아니면 혼자하다가 드러누웠거든요. 크크크
16/05/06 17:36
이건 동생분이 거절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을 자를일은 없으니까요
일단 근무시간과 스케쥴 이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대고 (ex:이제 공부때문에 오전엔 학원다니고 오후에는 스터디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출퇴근 시간엄수와 무분별한 스케쥴 조정은 안된다고 그 동생분이 사장님한테 '직접' 말해야합니다. 이유없이 그냥 싫다고만 하면 분명히 '나이많은분들 가정도 생각해줘야지~/ 정없게 그러기니? / 쪼금 일찍 나오는게 그렇게 싫냐?' 등등 진짜 더럽게 짜증나는 말을 하면서 뒷담화를 엄청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동생분이 마음 독하게 먹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만 해주면 안될까?' 이런말에 넘어가서 다시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문제있는부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세요(확실히 사장을 멕이고 가게를 그만둘거라면) 가장 추천하는건 그 동생분이 5달쯤 했으니 차라리 다른곳을 알아보는게 더 좋겠어요
16/05/06 17:38
일단 돈계산부터 해보세요
지금 받는 금액이 무조건 주급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넘어야합니다. 의외로 주급수당 빼면 최저임금보다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16/05/06 18:23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따로 알아보시고 계산해보세요. 설명보다는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휴무일 하루를 유급 휴무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라.
16/05/06 17:42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참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한두시간 더 일해줘도 다른데서 시급제로 일하는 것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모를까 왜 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6/05/06 17:49
그럼 하루 5시간에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것 같으니
대충 6030*5*6*4=723600인데 나름 꿀이긴 하네요. 본인이 주관잡고 할말만 좀 하면 좋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군요.
16/05/06 18:08
그럼 한달 일한시간 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라고 하시고 현재 월급이랑 비슷하게 나오던가 넘게 나오면 차라리 체인점 쪽에서 일하라고 하세요. 1월부터 여태까지 일한 경험이면 어디든 일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저런 단점들을 경험을 쌓는다 하나로 땡치기에는 좀 아니다 싶네요.
16/05/06 17:45
그만두시고 다른곳을 구해보세요.
일단 돈받으려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매장은 그만둬야 하는데다, 돈을 받기위해 해야하는 일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쌓이는게 아니거든요. 쿨하게 나가시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나을겁니다.
16/05/06 19:13
저같으면 불법적으로 일을 자행한 부분을 죄다 따져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찌를거 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최저시급 준수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연장수당 등등등 죄다 따져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주휴수당의경우 주 15시간이상~40시간이하 근무시 [1주일 근무시간/8시간 * 시급] 을 한 만큼 주마다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구요. 40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어치 수당을 줘야합니다. 또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구요. 야간또한 10시 이후에 근무를 했다면 1.5배입니다.
16/05/06 20:01
제가 직접 해본적은 없지만, 여러번 노동부에 갔던 친구말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시급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조금 필요하고(그마저도 근로했다는게 증명이되거나 통장사본정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면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부분은 그냥 진정서만 넣어도 과태료가 나오니 엿먹이기엔 제격이죠 크크
16/05/06 20:17
제친구의 경우 법률공단에서 자문을 받을때, 본인이 노동부 가기전에 스스로 일한 시간을 기억을 더듬어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불규칙적이시겠지만 어짜피 시급계산을 해보려면 정리를 해야하니, 한번 일한 시간 정리해보세요.
16/05/06 20:25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했다는건 급여가 나오고, 그렇게 일을 하기로 서로 동의했으니 상관없는데
문제는 추가로 일을 더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벽하게 증명하긴 힘들겠죠.cctv로 최근 근무시간은 증명가능하겠으나 그것도 길어야 한달일테고.. 자세한건 노동부직원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쪽에서 어느정도 된다 안된다 가늠해 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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