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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5 15:19
병원에서 최대한 가능한 모든 치료 및 진료를 다 받으시고 천천히 퇴원하시면 됩니다. 퇴원하실 때 병원에서 공제회에 접수를 하고 매달 지정된 날짜에 한번에 병원에 입금해주는 방식일겁니다.
16/05/05 15:41
저도 재작년에 똑같은 택시 대 택시 사고 났었는데요. 저는 제가탄 기사가 신호위반한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제회에서 보험처리 다 해줍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마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있으면 합의 하자고 연락 올거에요. 당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다른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 액수를 적게 부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합의는 2년 내에 하면 되니까 최대한 몸에 이상 없을때까지 치료 받고 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년정도만에 합의 했는데 갈수록 합의금을 올려서 연락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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