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5/02 22:47
건상보험공단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다른 경우이기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아버지 밑으로 건보료가 나와야하는데 4개월동안 저 혼자 나와서 소명 후 취소 한적이 있습니다.
16/05/02 22:56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지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6/05/02 22:57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직장가입자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남았을 수도 있고, 아직 해촉증명이 안 되어서 계속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직장가입자면 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할 테니 아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16/05/02 23:13
흠, 주본좌님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정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환급해줄지, 아니면 그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기에 그 회사에 문의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가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