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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9 22:34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드리면 상호합의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 상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업무가 초과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을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CCTV는 보통 유효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개인의 저장한 영상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은 생각보다 일처리를 빠꼼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고용주도 쉽게 돈을 내주는 편이 아니고. 합의나 민원 취하를 하실 상황이 되면 고민 많이 하시고 모쪼록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04/29 22:41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그나마 근로계약의 바탕이된 공고 페이지를 따로 저장해놨는데..
교차증빙을 위해서 구인공고에 올라온 전화와 출근보고 전화가 동일함/업장이 영상과 사진으로 동일함을 본인의 교차검증가능/ 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일치합니다
16/04/29 22:44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쪽에 관심이 제법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는 건 조금 놀랍네요. 차치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놓고 노동청 레벨에서 고용주와 합의를 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근로를 하였는가의 증명 여부가 관건이네요. 보통 이건 사용자의 의무라서 사용자측에서 글자밥청춘님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반론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역시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16/04/29 22:52
위에 업무지시명령/임금지급내역/사내에 비치된 제 연락처/출퇴근시간/업무인수인계 보고녹취(당사자 대화포함) 등으로는 근로사실 증빙이 어려울까요? 그게 제일 신경쓰였거든요. 안된다면 이용고객중에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야할까 싶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허위근로계약을 지시받거나 일을 하지 말거나 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감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16/04/29 22:55
가장 간단하게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근로사실 자체는 증명이 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인데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근로계약서와 CCTV거든요. 그런데 둘 다 없으시다고 하시니.. 그래도 임금지급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두고 문제화할 수는 있겠네요. 증거의 효력 여부는 실제 담당자와 의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순서는 노동청 진정이 먼저고 이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때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이후 상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집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진정을 취하하세요.
16/04/29 22:59
음 근로시간 증빙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할까요.. 지금 가진 증거자료로 근로시간 증빙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증거를 좀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ㅠㅠ 퇴근시 사진이나 오후 근무자(사장가족관계)와의 인수인계나 시간조율같은게 모자라면 중간중간 휴무땜빵해주는 분과 미리 얘길 해놔서 근로시간 증빙을 도와달라고해야할까요.
16/04/29 23:04
자료는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규칙적으로 퇴근했음을 증명해야 되요. 그런데 오후 근무자가 사장과 가족 관계라니 순탄치 않을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게다가 차후에 체불된 임금을 강제 집행하려면 돈없다고 배쨀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주의 재산 내역도 알아야 되고 밀린 임금이 최근 3개월 이전 거면 골치아파지는 부분이 또 생기는데 660만원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한 두 달 밀린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여정일 것 같네요.
16/04/29 23:05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출근 보고나 퇴근 보고를 문자로 꾸준하게 하셨으면 그게 아마 더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16/04/29 23:07
음 ㅠㅠ사무실 전화로 하는 출근보고가 원칙이라 그게 어렵네요. 예전에는 PC IP 접속기록 조회같은게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빙이 되기도 하던데 스마트폰 기지국이나 네이버 로그인 기록등을 확보해야할지.. 간혹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문자내역이 있긴 합니다만 깝깝해지네요. 쉽지 않겠군요. 막연하게 출퇴근시 사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일했네요. 편안하실 저녁시간 시간 할애해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04/29 23:10
체불임금을 어찌 계산하셨는지는 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500만원 이하)보다 많아서 고용주가 작정하고 나오면 진정 후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벌금내고 치우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라서요. 꽤 길게 보셔야 할 거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겠네요. 나머지는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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