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9 22:02:25
Name 글자밥청춘
Subject [질문] 최저임금위반사례관련(체불) 전문가분들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사례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겪거나 전문적이신 분들의 답을 구해볼까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을 공부했으나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들과는 지식/경험이 다른지라
제가 준비한 증거와 방식이 도움이 될지 싶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업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급여내역은 매월 통장지급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최저임금만큼으로 계산한 임금을 돌려받는것입니다.
일 9시간 근무에 월 2회 비정기 휴무입니다.
상시 감시감독겸 시설관리 업무에 가깝다보니 특별한 업무지시사항이 매일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청소/시설관리/감시감독을 겸하는 일입니다. 여유시간에는 공부나 독서, 인터넷 등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나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인 근로 사업장이다보니 업주나 근로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CCTV도 출근후 제가 켜는 것이며 저장기간이 1달도 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출근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무실에 비치된 제 전화번호와 사용하는 전화기등이 드러나도록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출퇴근시 근무카드가 따로 없기에 사무실 전화기로 업주에게 출근보고하는 시간/날짜를 사진으로 찍고(매일 일정하며 업주의 전화번호가 등재되나 업주의 전화번호가 차명인지를 알기는 어려움. 2대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하는것으로 추정) 퇴근시 시간/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매일 찍어두었습니다. 영상의 목적은 전화건 공간이 다르다거나 하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인수인계시 업무보고가 있으면 녹취하였으며, 이외에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업무이행관련 문자가 종종 있을시(매일은 아니고 주1회정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일 금전관련 거래가 있어 영수증이 있을시에는 업장명이 적힌 영수증과 전화기에 찍힌 월/일/시가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외에 업무지시사항 목록 파일등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휴게시간은 특정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나, 1인근로 특성상 점심시간등은 유동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사다먹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구두로 잡혀있습니다. 임금관련해서 지급여부를 문자메세지 내역에 남겨두었습니다.


알바관련 사이트를 통해 입사하였으며, 알바시 근로조건이 적힌 페이지가 현재는 내려간 상태이나 페이지 자체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이 적혀있고 업주와 근로시간이 적혀있음)


이럴경우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한지, 근로자성입증을 위한 더 나은 증거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임금체불 진정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다면, 업주가 건물주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압등으로 임금을 보전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업장주가 차명으로 되어있다거나 사장이라고 소개된 이와 다를경우, 혹은 근로지시와 임금지급을 한 사람이 업주와의 관계성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의 문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만일의 경우입니다). 절차가 있다면 어떤 절차가 있을지, 현재 계산으로는 매달 받은 소정의 금액을 제외한 약 660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데 노무사등을 통해 의뢰할경우 실익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넘어갈경우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IRENE_ADLER.
16/04/29 22:34
수정 아이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드리면 상호합의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 상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업무가 초과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을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CCTV는 보통 유효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개인의 저장한 영상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은 생각보다 일처리를 빠꼼하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고용주도 쉽게 돈을 내주는 편이 아니고. 합의나 민원 취하를 하실 상황이 되면 고민 많이 하시고 모쪼록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밥청춘
16/04/29 22:41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그나마 근로계약의 바탕이된 공고 페이지를 따로 저장해놨는데..
교차증빙을 위해서 구인공고에 올라온 전화와 출근보고 전화가 동일함/업장이 영상과 사진으로 동일함을 본인의 교차검증가능/ 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일치합니다
IRENE_ADLER.
16/04/29 22:44
수정 아이콘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쪽에 관심이 제법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는 건 조금 놀랍네요. 차치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놓고 노동청 레벨에서 고용주와 합의를 권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근로를 하였는가의 증명 여부가 관건이네요. 보통 이건 사용자의 의무라서 사용자측에서 글자밥청춘님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반론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역시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글자밥청춘
16/04/29 22:52
수정 아이콘
위에 업무지시명령/임금지급내역/사내에 비치된 제 연락처/출퇴근시간/업무인수인계 보고녹취(당사자 대화포함) 등으로는 근로사실 증빙이 어려울까요? 그게 제일 신경쓰였거든요. 안된다면 이용고객중에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야할까 싶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허위근로계약을 지시받거나 일을 하지 말거나 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감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IRENE_ADLER.
16/04/29 22:55
수정 아이콘
가장 간단하게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근로사실 자체는 증명이 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인데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근로계약서와 CCTV거든요. 그런데 둘 다 없으시다고 하시니.. 그래도 임금지급내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두고 문제화할 수는 있겠네요. 증거의 효력 여부는 실제 담당자와 의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순서는 노동청 진정이 먼저고 이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때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이후 상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집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진정을 취하하세요.
글자밥청춘
16/04/29 22:59
수정 아이콘
음 근로시간 증빙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할까요.. 지금 가진 증거자료로 근로시간 증빙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증거를 좀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ㅠㅠ 퇴근시 사진이나 오후 근무자(사장가족관계)와의 인수인계나 시간조율같은게 모자라면 중간중간 휴무땜빵해주는 분과 미리 얘길 해놔서 근로시간 증빙을 도와달라고해야할까요.
IRENE_ADLER.
16/04/29 23:04
수정 아이콘
자료는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규칙적으로 퇴근했음을 증명해야 되요. 그런데 오후 근무자가 사장과 가족 관계라니 순탄치 않을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게다가 차후에 체불된 임금을 강제 집행하려면 돈없다고 배쨀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주의 재산 내역도 알아야 되고 밀린 임금이 최근 3개월 이전 거면 골치아파지는 부분이 또 생기는데 660만원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한 두 달 밀린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여정일 것 같네요.
IRENE_ADLER.
16/04/29 23:05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출근 보고나 퇴근 보고를 문자로 꾸준하게 하셨으면 그게 아마 더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글자밥청춘
16/04/29 23:07
수정 아이콘
음 ㅠㅠ사무실 전화로 하는 출근보고가 원칙이라 그게 어렵네요. 예전에는 PC IP 접속기록 조회같은게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빙이 되기도 하던데 스마트폰 기지국이나 네이버 로그인 기록등을 확보해야할지.. 간혹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문자내역이 있긴 합니다만 깝깝해지네요. 쉽지 않겠군요. 막연하게 출퇴근시 사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일했네요. 편안하실 저녁시간 시간 할애해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RENE_ADLER.
16/04/29 23:10
수정 아이콘
체불임금을 어찌 계산하셨는지는 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500만원 이하)보다 많아서 고용주가 작정하고 나오면 진정 후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벌금내고 치우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라서요. 꽤 길게 보셔야 할 거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겠네요. 나머지는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자밥청춘
16/04/29 23:12
수정 아이콘
IRENE_ADLER. 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2195 [질문] 부산 식당 추천 [2] phoe菲1994 16/04/30 1994
82194 [질문] 제 사양에 맞는 그래픽카드 추천 해주세요. [4] 딱좋은나인데1697 16/04/30 1697
82193 [질문] 이럴때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13] 황제의마린3123 16/04/30 3123
82192 [질문] 이어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4] Vicfirth2289 16/04/30 2289
82191 [질문] 전주영화제 보러 가는데 주변에 맛집 좀 부탁드립니다. [4] 간디가1449 16/04/30 1449
82190 [질문]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려는데 무엇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9] nexon1661 16/04/30 1661
82189 [질문] IYF가 신빙성 있는 단체인가요? [4] UniYuki2214 16/04/30 2214
82188 [질문] 윈도우 설치가 너무 느립니다 rectum aqua1146 16/04/30 1146
82187 [질문] 온라인게임 추천좀 해주세요. [2] lenakim1743 16/04/30 1743
82186 [질문] 계산기 성능 좋은 것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요? [16] 리오넬 호날두3915 16/04/30 3915
82185 [질문] 연애관련 질문입니다. [37] wish buRn3875 16/04/30 3875
82184 [질문] 어머니 스마트폰 사드리려고 합니다 [7] 코우사카 호노카1649 16/04/30 1649
82183 [질문] 지금 김현수 상황은 어떤가요? [6] 보아2510 16/04/30 2510
82182 [질문] 간판작업 잔금처리문제.. [3] BAKURAKI1652 16/04/30 1652
82181 [질문] 핸드폰 바꾸러 신도림 가보려고 합니다. [4] 별빛이내린다1801 16/04/30 1801
82180 [질문] 근대조선백성 vs 북한주민 중 생활수준이... [15] 여자친구2649 16/04/30 2649
82179 [질문] [LOL] 승강전 분석 방송 볼수있는곳 있나요? [1] 딱좋은나인데1291 16/04/30 1291
82178 [질문] [WOW] 북미섭 다시 시작하려는데 [2] 수면왕 김수면3668 16/04/30 3668
82177 [질문] [LOL] 계정을 해킹당했는데 도움을 줄수 없다네요... [2] 이진아2241 16/04/30 2241
82176 [질문] 모기 대처하고 계시나요? [12] 인간흑인대머리남캐2358 16/04/30 2358
82175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특성 사이트가 저절로 뜹니다. 정치적무의식2192 16/04/30 2192
82174 [질문] [LOL] 지금 2016 각지역별 소환사아이콘 판매중지 됐나요?? [2] 부폰1769 16/04/30 1769
82173 [질문] 카톡 이렇게 나오게 설정 어떻게 하나요? [8] 오하영2906 16/04/29 290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