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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8 18:52
민법은 공부를 1독도 안해보긴 했지만, 저 정도 상황의 선의라면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구조중에 신체에 상해가 생겨도 괜찮을거 같아요.
16/04/28 20:41
법알못 일반인의 추측으론
A가 구조 요청을 했다면 변상의 의무가 있을 것 같고 B가 자의로 도와 줬다면 변상의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04/28 20:52
민법상 "(긴급)사무관리"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과실없이 A를 구하려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상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보 보입니다. (사무관리를 받은 A의 현존이익은 목숨값이니 휴대전화 비용보다는 훨씬 많겠지요).
16/04/29 02:03
안 잡았으면 떨어져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럼 안물어줘도 되고 그냥 본인 취향이라 위험한 자세로 있는데 그거 잡다가 물건 부쉈으면 물어줘야겠죠. 그 현장 증언이 안좋게 흘러가면 사람 구해놓고 물어줄 수도 있겠고요.
16/04/29 08:34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중 제2항으로 갑니다. 결국 낙사위험회피와 핸드폰이 떨어진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A를 위법적으로 위난에 처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어줍니다.
16/04/29 10:09
선의의 행동을 한 사람 : B
물건이 파손된 사람 : B 도움을 받은사람 : A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 : A 제목때문에 혼란이 오네요.. 선의의 행동을 하다가 자신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로 제목변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목만으로는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우와 같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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