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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8 18:17
학교법인이면 겸영사업자일텐데 고유목적사업 관련해서는 면세사업자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에 임대업관련은 계속해서 없었나 보네요. 전년도 신고된 것도 참고해보세요. 저도 실무단계가 아직 아니라서 미숙하니 현직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답글 달아주실 것 같아요~
16/04/18 21:39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제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문제 안 일으킬려면 전액 불공제로 넣으시고, 면세사업관련으로 적으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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