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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8 11:56
돈을 먼저 받고 수리는 나중에 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공사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해당 업체에 정식으로 수리견적이라든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회사차원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은 시간이 안된다고 나중에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 고치시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동의 해줄겁니다 어차피 증거가 있고 시인을 했고 수리보상에 합의한 상황이라 '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6/04/18 16:54
제가 작년에 주차하다가 뒤휀더랑 문짝에 걸친 부분이 벽에 긁혀서
판금하고 도색까지 하는데 현금 결제로 30만원 들었습니다. 집근처 공업사 및 카센터 돌아다녀보니 업체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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