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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3 18:51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의 투표권유활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도 투표권유의 자유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선언적 의미죠)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열거되었습니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중 본문 문자에 적용될건 3호인데 김상민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30대 나이로 비례의원이 된 젊은 정치인이므로 '젊은 대한민국'이라는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약해보인다는 인상이 강하네요. 물론 굳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에 모종의 의미가 없었겠는가...하면 당연히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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