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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17:11
이름은 무기명으로 하여도, 정확한 월을 기재해주셔야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어쨋든, 작년 12월말 퇴사라 하더라도, 올해 하루라도 근무한 것이 아니면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중도퇴사로 원천신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우선 중도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부양가족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12월말 퇴사인경우에는 회사가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 퇴사한 사원들에게도 세금추징이 있다면 받아야죠. 단, 달라고 하면 안줄 것이므로, 퇴사시 혹은 익월 퇴직금 지급시에 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금도 지급한 상황이라, 별도 추징을 해야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인데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전 근로자가 못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므로 원천신고된 그 돈은 잡손실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책임은 전임자가 지는 것이지요. 3. 원천세 신고는 환급이든 납부든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환급이면 다음달에 이월하여 납부할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면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전근로자가 작년 중간에 퇴사하고, 중도정산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았을 때 (1) 근로소득 외의 금액이 있을 경우 (2) 부양가족 및 공제자료를 입력하여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경우 보통 두가지 경우입니다. 다른말로 회사는 중도정산에 대한 처리(+연말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끝이므로, 글쓴님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1. 부양가족 변경으로 세금이 변경되었다면, 당시의 원천세 신고에서 잘못 신고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고(그러나 이건 귀찮은 일입니다......) 2. 최악은 부양가족 있는 그대로 신고하여서 추징하여야 할 금액임에도 다시 돌려주십시요. (하지만, 이때의 실무자는 본인이므로, 귀찮은 상황에 휘말리면 본인책임입니다.)
16/04/12 13:1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퇴직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확한 월을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각달마다 다 있는 바람에..
부양가족 그대로 금액을 돌려줄수는 없으니.. 수정신고를 해야겠네요..
16/04/11 17:51
국세청에서 긁어온 답변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847169&loginId=&viewYn=Y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의 경우도, 2월급여 지급시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퇴직시에 특별공제등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정산을 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서는 재취업자의 경우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중도퇴사시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인외에 배우자등 부양가족 공제와 표준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을 도출해도 됩니다. 물론 이 때 인적공제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 밖의 공제가 표준공제보다 많을시에는 추가로 다음연도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중도퇴사시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아서 인적공제등을 적용하고, 그외 각종 공제서류등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16/04/12 13:23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더존에 입력되어있는 사원기록으로 정산을 하면, 일단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시작하는데.. 재취업자가 재취업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중공제.. 가 아닌가요?,.;
16/04/13 09:58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게 아니라
1/1~12/31일간의 소득이 누적이므로 연말정신할 때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을 포함해서 다시 세액을 산출하므로 이중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든말든 소득과 납부한 세액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은 합산하고 거기서 나온 결정세액에서 전직장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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