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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4/06 11:27:44 |
Name |
진돗개 |
Subject |
[질문] 중앙선 침범을 당했습니다. |
말그대로 중앙선 침범을 당했습니다.
왕복 1차로에서 상대편 자가 중앙선 침범 후 본인 차를 충격, 이후 상대 과실 인정 후 진행중인데,
오늘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대물피해의 경우 차랑가액의 20프로 이상 수리비가 나올 시 피해보상금액이 나온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다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차량은 구입 후 3개월 미만의 신차인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것인가요?
2. 소송 진행 시 그냥 법원 방문을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어려운부분을 가르쳐 주는지..
참 몸도 아프고 맘도 아픈데, 사고한번 나니 신경써야될게 굉장히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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