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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03:16
1. 보장액수는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단 계약서에 1억 2천만원이라고 썻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 실제 보증금이 4500만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임차인 범위에 걸리는 일정액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해도 배당을 받으시려면 경매절차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이사가지 않으시고 주민등록 유지하시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500만원(편의상 2500만원이라 합니다)이상 배당받으시려면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배당요구를 하신다면 확정일자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을 제외한 일반채권자와 사이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 근처라면 근저당권자등에게 배당하고 나면 아마 배당받을 돈이 안 남을 가능성도 클거 같네요. 그 외에 혹시 전입신고 및 입주시기보다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빨랐다면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매수인에게 돈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역시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네요. 2. 경매절차에서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다 해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하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넘어갈 정도의 상황인데 집주인이 책임재산이 있는 상태일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소송을 걸어서 이행판결을 받아낼수도 있겠지만 역시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휴짓조각입니다. 집주인이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받아낼 수도 있긴 합니다만. 3. 보일러 공사비의 경우 임대차계약상 누가 비용 부담할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라서 누가 비용부담할지가 결정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지식상 이상인데 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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