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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21:50
제가 세입자 계신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 해봤는데, 집가격에서 60% 인가 70% 치고 나온 금액에서 전세자금 빼고 남은 비용을 대출해주더라구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 전에 세입자에게 은행에서 연락을 하더군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16/03/28 23:26
1. 대부분 이러고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까지 챙기시는 것으로도 일반인보다는 더 챙기시는것...
2. 잔금납부 전 계약당시의 권리내역 대비 바뀐 것이 있다면, 집주인의 담보책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채권자(=전세세입자)는 감액청구or손해배상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러나저러나 그사이 기간에 근저당 발생하면 잔금납부 STOP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6/03/28 23:59
본인이 직접 쓰신거라면 주인 만나서 다시 쓰시고
중개사를 통해서 쓰셨다면 중개사에게 전화하세요 마음만 졸여봤자 득될것 하나도 없습니다.
16/03/29 00:26
근저당 퍼센트가 저렇게 낮은거랑, 설정될 때 세입자에게 연락이 오는건 처음 알았네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근저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현재 전세도 집값의 70%정도라..) 그래도 내일 위 특약 조항 추가에 대해 중개사에게 물어보려고요. 세 분 모두 조언 감사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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